종군위안부, 終章(종장);

2021.12.05 11:38

김일하 조회 수:38

종군위안부 終章;

1. 여성에 대한 차별의식,

  마즈막으로, 이제까지 차별에 대하여 검토 해 보지 않았던, 여성문제를 고찰 하면서, 종군위안부 문제를 지지했던 일본의 사회문제를 알아 보고 자 한다. 

나는, 지금까지 구군인들의 전쟁체험기를 수 없이 읽으면서, 위안부에 관한 기술에 대해 실증과 짜증을  내고 있었다. 그중에서, 집고 넘어 가야 할 것은, 위안소를 필요악이라고 하며 긍정하고 있는 구군인들의 생각 뒤에 숨어 있는, 여성을"물건"이라고 생각 한다 던가, 아니면 그냥 Sex의 대상으로 밖에 생각 치 않는 의식 때문 이 었다. 제 11군 통신장교는 다음과 같이 말 하고 있다. "작전중 약 50일 동안, 나는 여성을 한번도 본적이 없다. 그 결과가, 남성의 정신상태를 이런 정도로 변화 시키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다. 확실한 것은, 특수위안소의 필요성을 통감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욕망은, 식욕이나, 요의(尿意)와 같은 것으로서, 병사들은 위안소를 공동변소 정도로 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久保村正浩'11군 통신대)". 즉, 위안부가 되었던 여성들은, 장병들의 성욕처리의 도구로 로서 이상으로는  취급 되지 않았다. 그들, 인종들은, 바보로 취급 되었고, 인격 마저 무시 되었다. 그리하여, 많은 장병들이 여자을 모르는 남자는 남자가 아니라고 하는 신화에 빠져서, 군대에서는, 위안소에 가는 것을 장려하게 되는 문화가 지배적으로 되었다. 인도네시아, 와인게이프 에 있던 해군장교는 다음과 같은 체험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위안소를 알지 못하는 자는, 우리가 사랑하는 슨마島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해군사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이다" 라고 하며, 중대장 스스로의 지휘로 근처에 있는 위안소로 총공격을 하게 했었다(川端嚴夫"슴바列島 회상").중대장의 지휘하에 장교들과 함께 위안소로 갔다는 것이다. 스스로 위안소로 갔던 예를 보면, Vietnam 빈엔부근에 있던 한 위안소에 갔던 한 장교는, 그 동기를, "평생에 있을 한번의 경험"이라고 기록하고 있었고 (보병62간부후보8기생지), 廣東에 있는 위안소에 갔던 한 병사는, 부상병을 본 다음날, "언제 죽을지 모른는 이몸, 나도 인간인 이상, 죽기전에 여성의육체를 알고 싶엇다 ! " 라고 자신을 격려하며 위안소 문을 들어 갔다고 했다(근위보병제5연대史상권). 여자를 경험하지 못한 남자는 남자가가 아니다. 또는, 살아 있는 남자가 아니라는 남성본위의 논리에 국내라든가, 식민지에서는 공창제도를 뒷마침 했고, 전지에서는 군위안소제도를 갖이고 뒷바침 했던 것이다.

2. 日本사회의 특성,

  그렇다고 할 때, 일본인 , 일본군 남성들의 이와같은 여성차별의식은 어디로부터 왔던 것일까 ? 그것은 근대日本자체가 스스로 남성의 성적방종, 따라서 여성들의 인격, 인권을 무시하게 되메 따라, 남성들의 성적욕망 달성을 인정하는 문화를 만들어 냈었고, 세계제1차세계대전 이후에는, 그것이 자산가나, 명망가 뿐만 아니라, 민가에 까지 확산 되었던 조건이 형성 되었던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 된다. 조곰만 역사 속으로 되 돌아가 보자. 1898년 시행 되었던 민법에서, 호주(戶主)의 권리를 정립 하고 있는데, 그것은, 호주는 한집안의 전재산을 지배 하게 되고, 가족의 결혼, 양자연조(緣組)같은 인정등에 절대권리를 갖이고 있다. 라는 것이다. 이리하여, 가독상속이 중요한 위치를 찾이하게 되었고, 호주가 되는 원칙이 만들어 지게 되는데, 이것이, 소위, 장자상속이라는 장남의 권리 였다. 처는 무능력자가 되었고, 남편은 첩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공인 되게 된다.  처(아내)와 다른 여성에게서 자식을 생산, 출생한 자녀들을 본처가 인지 하게끔 할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여성 멸시의 법적 근거가 되었고, 뿐만아니라, 남편들의 성적방종을 사회적으로 인정 하게끔 했다. 또, 1908년에 시행 되었던, 형법에는간통죄가 규정 되었는데, 처가 불륜을 저질렀을 때는, 남편의 고소에 의해 처와 상대 남편이 처벌을 받지만, 남편의 불륜은 그 상대가 人妻의 경우는 처벌 되지만, 그 이외의 경우는 무처벌이 었다.타인의 처 이외의 경우라면, 남편의 성적방종이 형법상으로 사실상 인정 받고 있었던 것이다. 남자들에게는 성적방종을 인정, 여자들에게는 정숙을 요구하는  이 이중적기준은, 그것을 보장 해 주어야 하는 여성의 성적역활 분담을 낳게 했던 것이다. 남자가 남편이 있는 人妻와성교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규범하에, 첩(妾)을 공인하게 됨과 동시에, 근세로부터, 계속되는 공창제도가 국가에 의해 공인 되었던 것이 필연화 되었다. 그리하여, 여성은 남성편에서 볼때. 자녀를 생산하는 성으로서의 처와, 쾨락의 성으로서의 매춘부, 또는, 그 중간형태로서의 妾이라고 불리우는, 역활분담을 밀어 부쳣던 것이다.

3. 공창제도의 역사 그 1 ,

  그렇다면 공창제도란 어떤 것이 었던가 ? 근세초, 德川막부는, 江戶(에도, 현tokyo), 

京都(교도), 大阪(오사까) 에서는, 이제까지,시중에 산재 하고 있었던, 유녀(遊女)들을 일정지역에 집합시켜 외계로 부터 격리시켜 관리 하려고 했다. 그것은 치안유지, 무가사회(武家社會)의기강(紀綱), 숙정(肅正) 이라고 하는 조치 로서, 특정지 구획으로서의 (유곽) 성적방종을 공인하는 것으로서, 엄한 신분질서로 부터 일시적 "해방감"을 보증함과 동시에, 질서파괴의 비일상성을(非日常性) 조망(兆望),체제면에서 위험한 정보를 유곽제도를 통하여 얻으려고 했던 것이다(幕府末維新期의문화정보). 明治維新(멍치유신)후에도, 공창제도는 존속 했는데, 1872년(明治5년)에, 때때로 일어 났던, Maria Ruth 호사건으로, 문제시 되여 부상 하기도 했다. 요고하마에 입항한 Peru의범선 Maria Ruth호로 부터 도망한 淸國人(청국인,중국인)이 연행되어 가서 고문 당했던 일 때문인데, 사기로 Peru로연행 되었던 쿠리무역(苦勞貿易)의 실태가 현실로 명백 해 졌기 때문에, 요꼬하마 현청에서 심문하는 일이 있었다. 귀선을 거부한 淸國人변호인은, 계약서가 "선량해야 할 풍속" 에 위반 됨 으로,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 했다. 귀선을 요구하는 선장의 변호인은, 일본에서는, 우리의 계약 보다 "더욱 심한 구속적 이상한 계약, 예를들면, 창부계약같은 것이 강행 되고 있다" 라고 하며 우리의 계약은 유효하다고 주장 했다(인신매매, 이하 이에준함). 日本은, 선장의 패소를 판결 했는데, Peru의 소송은, Russia황제 에 의한, 국제중재재판에 넘겨 졌다. 거기서 일본의 공창제가 문제가 되었다. 이것이 인신매매 그 자체가 아닌가 라는 의문이 제기 되었기 때문 이다. 놀란 일본정부는, 동년에, 太政官포고 제295호에서, 인신매매 금지를 확인 함과 동시에 藝娼妓(예창기)들을 해방하며, 그들의 債金문제를 재판에 회부 할수 없도록 결정 했다(藝娼妓해방령). 이것을 접수한 사법성은, 성령 제 22호에서, 藝娼妓는"인신을 잃어 버린자라고 하며, 우마와 다름이 없다" 라면서, 노예라는 것을 인정 히는 한편 "우마에게 물건의 반제(反濟)를 요구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라고 하며, 藝娼妓에게 借金은 무효, 반제를 요구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명령 했던 것이다. 그런데, 日本정부로서는, 공창제 그 자체를 없애려는 의도는 없었기에, 유곽을 貸座蓆 (대좌석)이라는 명칭으로 바꾸고 대좌석업자는, 자유의사에 의한다고 하며, 娼妓들에게 좌석을 대여하는 형식을 취 했다. 娼妓에게는 유객선택의 자유, 요양휴업의자유, 외출의자유, 통신면접의 자유는 없었다. 여성들의 인신을 구속하는 身代金(몸값)은 前借金(미리꾼돈)이라는 명목으로실질적으로 계속 되고 있었다. 페창운동이 계속 되면서, 1900년(明治33)娼妓취체규칙이 나왔고, 자유테업규정이 나왔다. 그러나, 娼妓영업은 공인 되고 있다는 이유로, 前借金을 娼妓가 업소에 반제하는 계약은 무효라 했음에도 금전대차상의계약으로는 유효라고 하는 판례가 일반적이 되었고, 관활경찰은, 업자들과 결탁하여 樓主(루주)들의 채권을 보호 한다고 하며 娼妓들을 樓主들에게 인도 하려고 했다. 

4. 공창제도의 역사 그 2,

  공창제도는 실제로 인신매매, 성매매와 자유구속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상의 성적노예제도 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日本은, 이제도를 朝鮮이라든가 台灣에, 관동조차지,위임통치령의 남태평양군도에 移出(이출)하고 있었다. 朝鮮에서는, 1881년(明治14)에, 최초의 개항지 부산에"대좌석겸藝娼妓영업규칙"을 제정하면서 부터, 日本은, 朝鮮에 공창제를 도입하고 있었다. 1910년 "韓日합병'이후는, 각도에서, 공창제가 실시 되었고, 1916년에는, 전국적으로 통일된"대좌석창기취체규칙"이 제정 되었다(山下英燮"朝鮮에서의 공창제실시"). 처음에는 일본인 여성이 연행 되어 왔는데, 뒤에는 조선인 여성들이 창기가 되었던 것으로 된다. 日本이나, 朝鮮에서도, 창기들은 지정된지역서 살아야만 했고, 외출은 제한 되어 있었다(集娼制집창제). 1933년(昭和8) 에는, 내무성령 제15호에서 창기의 곽외 외출이 자유스러워 졌지만, 경찰은 창기의 외출을 제한 하면서 도망방지에 노력 하였다. 예를들면, 愛知縣 경찰부장은, 각서장들을 맞나서, 창기들의 외출시에는, "행선지등을 신고하도록 했고" "외출이나 도망을 막기 위하여 조합에서 수양, 오락의 기회를 많이 주는데 노력 할것""창기를 선동하는 자들이 있을것을 고려하여, 이런 사정들을 창기들에게 알리고, 경계심을 갖이도록 할것" 그리하여 불량배들에게 놀아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 할것을 통첩 하고 있었다(愛知縣경찰사 제2권). 창기의 보호규정은 , 내지와 朝鮮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창기가 될수 있는 년령은 내지는18세 미만, 朝鮮에서는 17세미만 이 었다. 그리고, 내지에서는, 통신, 면접, 문서열람, 물품소지, 구매 기타의 자유가 규정 되어 있었으나, 朝鮮에서는, 계약, 통신, 면접의 자유만 규정 되어 있을 뿐이 었다. 페업의 자유는 명시는 되어 있지만 실행은 어려웠다. 내지(內地)에서도 시행에 곤란을 격고 있었는데, 거기보다 더 구속 되여 있는 朝鮮에서는 완전히 어려웠던 것이다. 그러니까, "문자와 언어에서 소외 되어 있는 朝鮮人 娼妓들에게는 , 페업이란, 그저 단어의 나열에 불과 했고, 현실적으로는 없는거나 다름이 없었다"(宋連玉"日本식민지지배와국가적관리매춘"). 식민지에서는 성적노예제의 성격이 보다 더 강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본다. 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공창제도를 대하는 민중들의 의식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이 었다는 것이다. 많은 日本人들은, 창기로 된 여성들의 경우에 관하여 전연 무관심이 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페창운동에 뜻을 같이 하며 페창운동에 참가 하는 사람들과, 일부여성해방운동가, 기독교,불교관계자에 한정 되여 있었던 것이 그 증거 라고 할수 있을 정도 였다. 

각부현의 주요도시에 주둔하고 있었던 연대본부 병사들은, 주말이 되면 일반객으로 변장 하고 근처에 있는 "유곽" 에서 시간을 보냈다. 重松正史의 연구에 의하면, 1909년(明治42) 和歌山縣 南郊에 있는 今福보병제61연대가 주둔 했을 때, 유곽을 설치 해야 하는가 아닌가가 정치적문제가 되었다(置娼논쟁). 이런 논쟁 다음에 있었던 선거에서는, 置娼을 찬성 했던 의원 다수가 당선 되었는데, 그것은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중류이하人" 들의 찬성표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었다. 이러한 사실을 잘 나타 냈던 신문의 한 투서에 잘 나타나 있었다, "중류이상인 사람들에게는, 유곽이 없어도 藝者들과 유희(遊喜)를 즐기며, 매일 밤 유쾨하게 즐길수가 있었지만, 중,하류노동자들에게는, 10년에 한번도 기방 출입이 불가능 하다. 그들을 동정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置娼에 찬성 하라"라고 논 하고 있었다(重松"교외개발논쟁과시정). 大正 Democracy운동이 확산하고 있던 같은 시기에 "중류이하에게도 매춘을 보증 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다(이런환경이 없었다면 置娼운동은 살패 했을 것이다). 이렇게 공창제도가 널리 퍼져 존재 하는 사회에서는, 전지, 점령지에서의 군전용위안소 설치하게 되는 것은 ,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적인 것이었던 것이 라고 하겠다. 이런 이유에서 , 위안부에 대한 인권침해를 침해라고 생각할수 없지 않았겠느냐 하고 생각 해 보았다. 

그렇다면, 종군위안부제도 라고 하는, 성적노예제를 허용한 의식은, 현재, 어느정도국복되어 있는 것일까, 공창제는 없어 졌고, 민법, 형법은 개정 되었지만, 置娼業은, 個室付浴場業(개실부욕장업)이라 던가, 풍속관련영업형태라는 명목으로 성매매는 사실상 살아 남아 있는 실태 이다. 일본인들의 해외매춘Tour 라던가를 보면, 성문화 본질은그렇게 변해 있다고는 볼수 없다. 성에 대한, 생각의 성향도 그렇게 크게 변화한 것으로 보여 지지 않는다. TV, 주간지, 만화,잡지등에 범남하고 있는 Nude라든가, 노골적인 성묘사에서 보듯, 성에 대한 규제가 엾어진 만큼 욕망은 더 해진 것이 아닌가 보여 진다. 이런와중에, "미군과 비교 할때,  일본군에는, 병기와 간식은 없어도 매춘부는 있었다 고,  말 하는 이와같은  인간으로서는 凄慘事(처참사)가 본질적인 것이 된다"(피도 다께시"주간문춘(週間文春1992년2월8일) 라고 하는 기사가 나와 있다. 성과 관련된 의식문화는 戰前戰後를 통해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용인하는 점에서는 크게 변화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5. 복합적 인권침해,

  종군위안부 문제의 본질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 이제까지 검토 해 온 것으로 부터, 이하의 점들을 지적 할수 있갰다.

1). 군대가 여성들을 계속적으로 구속 하면서, 군대가 그것을 의식 하지 못하고, 윤간을 계속 하는 여성에 대한 톡력의 조직화 였고, 이런것이 여성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 였다는 것이다. 이럼으로, 공창제도의 변종과 같은 형태의 공창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종군위안부들은, 공창제도하에 인정되었던, 페업자유와 통신, 면접의자유 마저 보장 받지 못한 명백한 무권리 상태에 방치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그렇다고, 공창제도에서 창기에게 인정 되었던 권리를 과대시(過大視)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점에서, 위안부를 "배춘부형"과 "성적노예형"으로 나누려는 견해에는 동의 할수 없다"). 그럼에도,많은경우, 요금을 지불 한다는 형식를 따랐기 때문에 장병들은 이 중대한 인권침해에 별로 마음을 쓰지 않게 되었다. 內地의 공창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생각으로 군위안소에 갔고,  무의식으로 여성들에게 傷心(상심,마음의 상처)을 주었던 것이다.

2). 인종차별, 민족차별이 었다. 예외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일본인위안부는 대체적으로 성년의 매춘부에 한하고 있었다면, 기타 Asia인 위안부(식민지,점령지여성)의 경우, 대다수가 미성년자 였다는것, 이러한 배경으로서, 日本 남성사회에 Asian여성들에 대한 성적멸시의식이 지배적이 었다는 것을 간과 해서는 안된다. 여태까지 보아 왔던 것과 같이, "중국전선에서의 朝鮮여성들의 활약상은 타를 압도 했다. 장래전에서 참고해야 할 것이다" 라고 논 했던, 대본영육군연구반 이라던가, 필리핀전선에서 강간사건이 다발 했던 것이 "여성들이 일본인을 향한 호감도 때문이라고 한 육군성 고관의 발언등에서 그전형적인 우월감의 전형을 찾아 볼수 있다. 또, 억류소에 수용되었던 Holland인 여성이 강제적으로 위안부가 되었다는 사실도, 일본인 여성들에게서는 일어 날수 없는 일이라는 의미에서도 명백한 차별 이 었다고 본다.

3). 경제적계층차별 이 었다. 위안부로 징집 되었던 대부분의 여성들이, Holland 여성들을 별도로 하고, 日本人, 식민지여성,점령지여성을 막로하고 대체적으로 가난 했다는것, 학교교육을 만족 할 만큼 받지 못한 여성들이 었다는 것이다. 매춘부출신의 일본인 위안부들도, 그들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위안부가 되기이전, 미성년 때, 부모를 돕기 위해, 팔려 이 고해세상에 몸을 담글수 밖에 없었던 경우이다. 남자에게 속아서 팔려 온 여성, 꾀임에 속아서, 또는 강제적으로 위안부가 되었던 식민지, 점령지 여성들의 경우도 , 일본군은, 그들의 빈곤의 틈을 노려 위안부가 되게 했고, "성적위안"을 강요 했던 것이다.

4). 국제법위반 행위 였다,

  朝鮮, 台灣, 그리고 中國, 동남Asia, 태평양지역의 여성들의 경우, 미성년자들을 연행 한다던가, 채무적노예관계를 만든다 던가, 사기를 쳐서 강제연행 한다 던가 하는 사례가 대단히 많았던 것을 우리는 앞에서 보았다. 

종군위안부 문제라는 것은, 이상에서 말한 복합적인 인권침해사건이라는 것은 분명 하다. 그러므로, 이것은 결코우발적인 것이 아니고 국가 자체가 추진했던 정책이 었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사(深刻事)가 있다는 것이다.

6.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이와 같이, 복합적인문제를 갖이고 있는 중대한 인권침해를 해결 하기 위해서 어덯게 하여야 좋을 것인가 ? 한국의 여성단체가, 1990년에 제시한 해결책은 "서문에서 소개 했는데, 그후, 日本의 전쟁책임자료 Center에서는, "종군위안부제도에 의한 희생자피해 회복에 관한 제언, 1994년5월") 을 발표 했다. 또, JCJ도 최종보고서중에서, 해결을 위한 권고를 하고 있었고, 일본변호사연합회에서도 "종군위안부문제에 관한 제언, 1995년월"을 공표 했다. 그중에서, 日本정부가 해야만 하는 조치로서, 나에게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1. 종군위안부에 관한, 정부소관자료의 전면공개와 대부분의피해국증인들로 부터의 

청문(hearing)에 의한 사례 해명.

2. 국제법위반행위, 전쟁범죄를 日本國이 이르켰다는 사실 승인과 사죄.

3. 책임자 처벌을 하지 않았던것의 책임 승인.

4. 피해자들의 갱생(更生  Rehabilitation)의 실핼.

5.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개인 배상. 

6. 무엇이 잘못 되었던 것인가를, 명확히 빍히고, 다시는 이러한 과오가 재발 하지 않도록, 역사교육, 인권교육의 실시, 피해자들을 추도하기 위한 기념관의 설치, 史實을 명확하게 하기위한 Center의 설치, 역사를 기억시키는 기념관 설치, 또는 그것들에 대한원조등 재발방지 조치 실행.

존군위안부문제의본질이 정확히 인식되어 상기 했던 조치가 성실히 이행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것이 실행 됨으로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을 숨겨온 일본의 문화, 인권의식, 對他(대타)민족의식등이 혁신 되어야만, 국제적인 신뢰를 획득하게 된다고 나는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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