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육군수뇌부와 국가의 관여, 징조를 찾아서,,,

1). 육군 고위층들이 관계 했다.

     앞에서 말 했던 것이 제 1차 上海사변으로 부터 日中전쟁기를 통한군위안소설치의 개관이 엇다. 이제까지 제시했던 사례를 보면, 군위안소설치에 관여 했던 실명 장교들 대부분이 육군의 고급장교들이 라는 것에 주목하게 되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 해 보자.

상해파견군참모부 부부장이 었던 岡村寧次는 1944년에, 중국파병군 총사령관으로 진급, 岡部直三郞 고급참모 역시 동년에, 北중국방면군 사령관으로 진급 했다. 직접 설치에 참여 했던 永見俊德 중좌도 결국, 제55사단장이 된다. 南京 위안소설치를 담당 했던 長勇 중좌는 1931년 육군장교들이 계획했던 구테타미수사건, "10월사건" 모의에 연루되어, 검거 되였던 인물이 었는데, 그후, 제 32군 함모장으로 복직되여, 오끼나와로 귀임 한다. 헌병들을 지휘하여, 滿州에, 위안소를 설치 했던, 제 10군 寺田雅雄 참모는, 후에, 기갑본부장이 된다. 이롸같이 설치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장교들이 군의 고위층이 라는 것인데, 이것 하나만 두고 보더라도, 위안소 설치가 조직적이 었던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또 이것이, 현지군의 독단적 행동으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된다. 비록, 위안소 설치의 구체적 시책을 현지군이 했다 하드라도, 이 방책을 적극적으로 시인, 추진 했던 것은 다름 아닌 육군성 이라는 것에 의심 할 여지는 없다.

2). 육군성이 관여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들,

    육군성이 관여 했다는 중요한 문서중 하나는, 1938년 3월4일부, 육군성부관통첩이라고 하며 내어 놓았던 "군위안소종업婦등 모집에 관한 건"(자료집 6, 본장편참조) 이라는 문서 인데, 이 문서는 저자가 발견, 발표한 것으로 귀중한 것이어서 전문을 아래에 계재 한다. (정부 견해를 불러 오게한 동기가 된 문서)

[육군성부관에 의해, 北부,中부, 중국방면군 파견군 참모장 宛通牒案(완통첩안) ] 중국사변지에, 위안소설치를 위하여, 내지에서, 위안부등을 모집 할 때, 군부 양해 등의 명의를 이용 하면서, 군 위신을 추락 한다 든가, 또는 일반인들의 오해를 초래, 또는, 위협하여 겁을 먹게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종군기자, 위문단체 등이 개입, 불통제적으로 모집하면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겨우가 있어서도 안 된다. 이를 위하여, 모집에 임하는 자들의 인선적절에 결함이 없도록 할 것이며, 모집방법에 있어서, 유괴와 같은 범죄행위에는, 경찰당국의 검거,취조를 받게 된다는 것에 주의를 요 한다. 근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뮨이 있다는 것을 명심, 장차, 모집에 임 할 때는, 파견군이 통제 할 것이고, 이 일에 임하는 자들의 선정을 주도면밀 적절히 할 것과, 그 실시에 임 할때는, 관계지방의 헌병과 경찰당국과 연계를 밀접하여, 이로서 군의위신보지상, 사회문제상 遺漏(유루)됨이 없도록 배려 통첩 한다] 

이문서는, 병무국 병무과에서 입안하여, 梅津美次朗 육군차관이 결재 했다. 이 梅津차관은, 나중에, 참모총장이 되였고, 패전시 번함 Misouri호 선상에서 항복문서에 서명 했던 육군의 최고위 인물 이었다. 이와같은 "依命通牒" 문서가 존재 한다는 것도 중요 하지만, 이것을 육군대신(衫山 元)의 위임을 받은 부관이 서명, 발송했음에도, 육군성이 스스로위안부 정책에 관계 하지 않았다고 말 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40년9월19일, 육군성으로 부터 육군 각부대에 교육참고자료라고 하며, 송부 되었던, "중국사변의경험에서 얻은  군기진작대책"(자료집 29) 인데 아래와 같이 摘記(적기) 한다. 

[사변발발이래, 실적으로 나타났던 징후로서, 혁혁한 무훈이 있었던 반면, 약탈, 강간, 방화, 포로참살 등 황군으로서 본질에 반하는 수다한 범행야기로 성전이라고 하는 대의명분에 내외의 혐오감과 반감을 초래 했고, 성전목적을 달성 하는데곤란을 자초한 것에 유감스러운 면이 있었다,______범죄비행생기(犯罪非行生起)의 상황을 관찰 해 볼 때, 전투행동 직후에 다발 했던 것을 인식 했다. _____ 사변지에서는, 병사들의 살벌한 감정, 劣情(용열한정서)을 고려, 완화, 억제를 위하여 주변 환경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는, 위안시설에 관하여 주도 면밀한 고려에 유의 할 것을 요구 한다. _____ 특히, 성적위안소에서 받게 되는 병사들의 정신적 영향을 절대적이라는 것으로 보고, 이것의, 지휘감독의적부가, 병들의 사기진작, 군기유지, 범죄 또는 성병예방에 중대하게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생각 하기 때문 이다. 즉, 군인들의 사기진작, 군기유지, 약탈, 강간,방화, 포로학살같은 범죄예방, 성병예방을 위하여 군위안소가 필요 하다고 하면서, 그 설립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볼수 있다. 그리하여, 1939년경, 육군경리학교에서는, 위안소개설에 관한 방법을 교육 핶다고 하는 증언이 있다.육군경리장교였던 鹿內信隆(전후 産經新聞, FUJI TV 사장)은, 대담에서, 39년4월 입교 9월 졸업까지의 육군경리학교시절을 기억 하먼서, 다음과 같이 설명 했다.

[ "위안소 개설시" 에는, 調辨하는(현지에서구입하는) 여성의 내구성이라든가, 소모度를 고려하여 어떤지방의 여자가 효율성에서, 효과적인가, 아닌가, 또 이와연관 한것으로, 위안부와 보내는 시간을(시작에서종료까지 시간) 장교는 얼마, 하사관은 얼마, 병은 얼마,,,,같은것 까지를 결정 해야 한다(웃음). 요금에도 등급을 둔다든가,,,, 이런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비~屋설치 요강" 이라고 하면서 경리학교에서 교수 했다 했다. (鹿內信隆, 사꾸라다 武"이제사 밝히는전후비사", 상권) 공문서에는 "비~屋"(일본말로 "비~"는 위안부를 지칭하는 은어)  라는 용어는 사용 할 이유가 없음. 육군겅리학교에서 이러한 교수를 했다는 것은, 군위안소설치가 일반에서 생각 했던 것 보다 더 조직적이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졸업후, 鹿內 경리 중위는, Asia태평양전쟁시, 육군군수품보ㅗ창으로부터 일본 東京葛飾에 있던 국제護膜공업(콘돔을 제작하는 오까모도(岡本) 주식회사 전신) 에 파견 되어 콘돔생산을 지도 하게 된다.

3). 파견군과 육군 중앙과의 관계,

    여기서, 육군중안(육군성참모본부)와 파견군과의 지휘계통을 밝혀 보겠다. 각 파견군은, 천황의 명령으로 출동 한다. 참모총장의 조언을 근거로 한 천황의 명령을 받아 작전에 종사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각 파견군의 지휘권은 천황에게 있지만, 천황으로 부터 일부를 위임받은 참모총장이 군령(작전)관계를 육군대신이 군정관계를 담임 핸다. 이것을 區處라고 하는데, 참모총장이나, 육군대신에게는 지휘권은 없고, 다만 區處權만을 갖게 된다. 朝鮮軍사령관, 대만軍사령관들은, 천황이 직예 지만, 군령관계는 참모총장에게, 군정관계는 육군대신에게 區處(지시)를 받게 된다. 헌병에 관해서는, 육군대신이 내지(본토)의 헌병을 지휘하고, 조선, 대만에서는  헌병의 인사, 복무 만을 관리 했고, 그지휘권은 각기 조선군, 대만군 사령관이 각 헌병사령관을 지휘 하는 것으로 되여 있다. 이렇기 때문에, 조선군,대만군 헌병이 현지에서 관계 했던 일들은, 그 책임이 육군대신에게 있게 된다. 그럼에도, 위안소설치라등가, 위안부모집에서, 육군중앙의 의향를 무시 하면서 운영 되었다 해도, 그 책임이 없다고는 말을 못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위안부관계에 있어서 각 파견군참모부(특별히 후방참모)가 담당은 하고 있지만, 필요에 따라 육군성 자체에서 지시를 내리고 통제를 했던 것 이다. 실제로, 위안부들을 선박으로 전지에 송치 할 때, 일본육군이 관리 하는 일본 선적의 군용선을 사용 했던 것이다, 이것은, 육군중앙의 양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었다. 선박이란 국제법상 소속 국가의 영토라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선박으로의 수송 업무는 일본 대본영 육군부의 병참총감(참모차장겸직)이 관리하고 지휘하고 있었다. 특별한 경우에는 위안부를 비행기로 수송 하는 경우도 있었다. (조선에서 육로로, 중국 대륙으로 수송 할 때는, 조선에서는 일본철도, 만주에서는 일본자본의 남만주철도, 중국본토에서는, 사실상 일본군이 관리 했던 중국철도를 이용, 점령지로 이송 할 때는 군추럭을 사용 했다.)

4). 내무성, 조선총독부, 대만퐁독부.

    이상과 같이 운영 한다고 해도, 이 사업을 육군 단독으로 원활하게 운영 한다는 것은 불가능 했다. 특히, 위안부모집, 이송문제에 따른, 국가기관 간의 협조 같은 것이 었다. 우선, 내무성과의 관계로 부터 인데, "중국 도항부녀들의 취급에 관한 건"이라고 題하는 통첩(1938년2월23일"자료집 5) 를 보면, 내무성은 위안부들이 "醜業(더러운일)을 목적 으로 하는 부녀"의 도항은,  華北, 華中으로 도항하는 경우에 한 하여, 이것을 "默認"한다는 것을 지시 했다. (醜業에 연관된 일 처리는 적당히 하라는 지시가 아닐까 추측 해 본다) 이것은 常田建治 내무성 경찰국장으로 부터 각 도청, 현, 지사에게 보낸 문서 인데, 여기 醜業이라 한것은, 매춘을 이르는 용어 이다. 다음에는, 조선, 대만 총족부를 들여다 보자. 뒤의 제3장에서 말 하겠지만, 당시의 위안부들의 증언등 에서 처럼, 조선,대만의 경찰들이 어떤 형태로 던 위안부징집에 관여 히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위안부들이 조선, 대만으로 부터 중국으로 도항 할 경우, "도항증명서" 발행을 각 총독부하에 있는 각 경찰서에서 해야 했기 때문 이다. 거기서, 미성년자징집 이라든가, 강제징집이 있을 경우, 그것을 인지 하면서도 도항증명서를 발부 했다면, 이것은 국제법 위반 인 것이고, 모르고 발행 했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에 해당 한다.그러니까, 조선,대만의 각 경찰서에서 도항증명서를 발행시에는, 위안부들과 도항자들의 직업,素性,경력,언동,항해기간,목적등을 조사하여 정당한 목적이 아닐 경우에는 허가를 할수 없기 때문에강제징집 이라든가, 기타 불법적인 사태를 충분히 밝힐수 있는 입장에 있었다. 만약, 위법행위가 대규모로 발생 했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그들 기관에게 있게 된다. 

대만의경우; 그곳의 감독은 拓務(척무)대신 (42년이후 내무대신)

조선의경우; 조선총독부는 (내각이 총족부에 대한 감독권이 명문상 명시 되여 있지 않다. 따라서, 내무대신은, 사무통제권 빆에 없다.) 조선총독부 총독은 천황의 직예로서, 지휘권이 천황에게 있기 때문에, 결국, 군위안소 전개에 관해서 상관 할수 없다. 따라서

영사관도 (외무성)군이 관계하는 위안부들의 관활건을 상실 하게 된다. 南京 총영사관기록에 의하면,38녖4월, 南京총영사관에 , 육군, 해군, 외무성 관계자들의 회합에서, 중국재류 邦人(일본,조선,대만)들의 각종영업허가, 취체권에 관한 협정을 했다. 그 결과, 육해군, 군속의 주보, 위안소는 "육해군이 직접 경영 감독하기 때문에 영사관은 관여 하지 않는다" 했고,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소위, 주보, 위안소" 는 영사관이 감독, 취체 하기로 했다(자료집 32)

5). 위안부 징집에 따른 경찰의 관여,

    위안부징집방법에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다.

    제 1 방법; 파견군이 점령지에서 위안부 지망자들을 직접 모집 하는 것.

    제 2 뱡법; 제 1의방법은 3장 후반부에서 더 자세히 설명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제2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자. 이 제 2의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전지에 파견된군이, 자신들이 선정한 담당업자를, 일본, 조선, 대만에 파견, 위안부를 모집하는 행위 이다. 업무의 통제는, 北 중국방면군, 中 중국방변군, 南 중국방면군 사령부가 하는 것이 일반적, 그러나, 그 지휘하에 있는 軍, 사단, 여단, 독립연대등이 업무를 통제 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들면, 외무대신과 漢口총영사관과의 왕복전신을 보면, "漢口 육군 天谷부대 위안소 부녀 渡 중국 件"(자료집 12) 이라는 제목에 의하면, 1939년, 漢口에 파견 되었던 善通寺제 40사단(사단장 天谷直次朗 중장) 이 香川縣 에서, 위안부 50명을 모집 했었다 는 것,또 廣東省 欽縣에 주둔 했던, 대만보병 제 1연대는 40년8워, 위안부들을 데리고, 廣西省 南寧에서, 작전중이 었는데, 그들 전속위안소 업자의 처를 대만에 파견, 미성년자 여성 6명을 欽縣에 연행 하였다.(자료집16). 데리고 뢌던 소녀들이 연령은 16세가 2명, 18세와 15세가각 1명, 14세가 2명이 었다.

또 다른 한경우는, 파견군으로 부터 요청을 받고, 내지 군부대, 조선군부대, 대만군부대가 업자를 선정, 그 업자가 위안부를 모집하는 방법 이다.  

어찌되었전, 경찰과 헌병이 표면에 나서는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헌병, 경찰은 업자를 지원 했고, 어떤 경우는 업자와 연대하여, 위안부들을 모집 했던 것도 사실 이다. 어덯게 됬던 간에, 업자들이 위안부를 모집 할 때는, 군 또는 재외공관이 (영사관) 발행한 허가증 또는 경찰이 발행한 정규증명사는 반드시 갖이고 있어야 했던 것 이다. 군위안소 설치에 따르는 위안부모집에는 일본군은 물론, 국가의 배려가 있었던 것은 명확한 사실 이라는 것에는 틀림이 없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9 종군 위안부, (각국 군대의 경우 ) [1] 김일하 2021.11.10 1517
88 종군위안부, 패전후의상황, [3] 김일하 2021.10.19 25
87 종군위안부; 국제법위반과 전범재판 그 4, 김일하 2021.08.25 29
86 종군위안부, 국제법위반과전범재판, 그 3, 김일하 2021.08.24 17
85 종군위안부, 국제법위반과전범재판 그 2 . 김일하 2021.08.14 17
84 종군위안부,국제법위반과전범재판 그 1, 김일하 2021.08.09 16
83 종군위안부, 위안소의 日常은어떤 모양? 그 2. 김일하 2021.07.06 22
82 종군위안부, 위안소의 일상(日常)은 어떤 모양이었을까? 그 1. 김일하 2021.06.22 68
81 종군위안부;(강요되었던 위안부들의 삶) 김일하 2021.06.08 13
80 종군위안부(동남Asia의경우): 김일하 2021.05.25 32
79 종군위안부군; 中國(중국)의 경우; 김일하 2021.05.17 21
78 종군위안부( 台灣(대만)의 경우); 김일하 2021.05.07 24
77 종군위안부;(朝鮮의경우, 그 2 .) 김일하 2021.04.19 47
76 종군위안부;(朝鮮의경우 그, 1) 김일하 2021.04.11 30
75 종군위안부; 김일하 2021.04.05 18
74 종군위안부 김일하 2021.03.04 20
73 종군위안부; 육군성이 도항을 관활 했다.. 김일하 2021.01.26 28
72 종군위안부; 동남 Asia, 태평양전쟁기, 김일하 2021.01.24 13
71 종군위란부, 김일하 2021.01.05 21
» 종군위안부, 유군중앙과국가의 관여. 징조를 찾아서; 김일하 2020.12.27 82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