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군위란부,

2021.01.05 12:33

김일하 조회 수:21

4. 어떤 형태의 결과를 갖여 왔는가?

   1). 위안소를 설치했던 이유와 결과;

       이제까지 보아왔던 것과 같이, 軍이나 장교들의 기록에서 보듯, 점령지에서의 강간사건 방지, 성병예방이 위안소 설치의 목적이 었다. 그렇다고 할때, 설치목적은 달성 했던 것일까 ? 실제로는, 강간사건의 방지는 불가능 했다. 예를 보자, 1938년, 武漢공격작전을 지휘하고 있던 제 11군의 岡村寧次사령관은, 위안소의 설치를 고안 했던 당사자 임에도 불구, 지휘하, 각부대 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할수 밖에 없었다. 현재 각 부대는, 거의 전부에게 위안단을 수행 시켰고(병참부대에 1개분대로 편성된 위안단) 이런 형편에서도, 제 6 사단의 경우, 강간사건이 끊이지 않고 잇는 상황 이다.(前揭, 岡村寧次 大將, 자료집, 전장회상편).

위안부제도의 도입이, 강간사건에 별 도움이 안 되었다는 것을, 말 한다. 위안부제도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여성들을, 희생시키는 성폭력 공인의 제도 이며, 여성의 인권을 말살하는 행위이다. 일방적으로, 성폭력을 공인, 타방으로는, 강간을 방지하는데는 도움을 주지 못 했다는 것, 당연히, 강간사건을 방자 한다는 본질적 해결에는 무력 했다고 보아야 하겠다. 본래, 강간사건을 방지 하려면, 범법한 군이의 엄중한 처벌이 우선 해야 함에도, 육군형법에서 규정한 규정 자체가, 강간죄에 대해서 퍽으나 관대 했다는 것이다. 전지, 점령지에서의 강간죄는, 육군형법 제 86조 제2항 "전항의죄(약탈죄)를 범 했을 경우, 부녀자를 강간 했을 경우,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 한다." 로 되여 있다. 일견, 중형이 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이규정은, 약탈죄 항목의 속의 부속항목이 었고, 강간자체를 취체하는 것이 아니라, 약탈을 겸한 강간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고, 강간 그 자체 만을, 묻는 규정은 아니 었다. 이것이 문제가 되여 42년2월 강간죄가 독립항목으로 됨. 그렇지만, 이것은 취체하는 측의, 운영 방식에 따라, 어찌 할수 없는 결과를 갖여 오가도 한다. 예 하나, 岡村 는, 38년8월, 에 일어 났던 사건을 아래롸 같이 말 하고 있다. 岡村 사령관은, 제 11군 참모장 , 破田지대에서 일어난, "강간약탈 에 관한 건(비행장건설을 청부 한 촌장의 처와 딸을 윤간한 사건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던 사건)" 을 보고 받고 분노, 범인을 체포 하라고 명령 했을 때, 헌병대장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기 때문에, 강간죄가 성립 되지 않는 다고 하며 "불기소로 처리 하는 것이 지당 하다는 의견을 아무렇지도 않게 설명 했다 는 것이다. 군법무부장도 같은 의견이 었기 때문에  岡村은 아연 했다고 했다.(同上자료) 이렇기 때문에, 강간사건을 이르킨 병사들은 사건을 은페하기 위하여, 당사 여성들을 살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國部垈 육군병우원 소속 정신과의사 早尾X雄 군의 중위는, 39년, 군 군의부, 군 법무부 위촉으로, 조사했던 성과를 上海로부터 귀국후, "전장에서의 특수현상과 그 대책" (자료집

47) 이라는 논문에서 결론 지었던 것을 보면, (둥근원속레 秘(비)라는 도장이 찍혀 있는 문서) 그속, "성욕과강간" 이라는 항목에서, 당시의 상황이 잘 표현되고 있는데, 장문임에도, 아래와 같이 계제 한다. " 출정자들의 성욕을 장시간 억제 한다는 것은, 자연히 중국부인들에 대한 폭력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병참부대에 인지시켜 中 中國에도 조속히 위안소를 설치 개설 할 것을 권유 했다. 그 중요한 목적은, 성욕을 만족시켜 줌으로서, 장병들의 억양된 기분을 누그려 트려서, 황군의 우엄에 상처를 주는 강간사건을 방지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할 찌라도, 지방적으로 볼 떼, 강간사건의 발생수는 많다...... 내지에서는, 도저히 허용되지 않는 이런 행위가, 적여성들에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행해 지는 이러한 사고가, 중국 아녀자들을 보기만 하변, 악령에 들린 것 마냥, 미쳐 날 뛰게 된다. 따라서, 검거 된다면 불행 해 질 것을 염려 숨겨진 일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수 없다......  이에 대하여, 부대장들은, 병사들의 사기를 높인다는 의미에서. 보고도 못본척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는 정도 였다......적국부녀자들의 신체를 더럽힌 다는 것은, 성숙한 문명인으로서는 할수 있는 행위는 아니다.  동양제일의 예절국민이라고 자부하는 국민으로서는 창피해 견딜수가 없을 정도 이다.......일본군인들은, 무엇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성욕에서는 이성을 유지 히지 못 하는가 ? 라며, 나는 대륙에 상륙 하면서 바로 느꼈고 통탄 했다. 전지생활 1년을 통하여, 시종 이를 통감 했다.그런데, 군당국은, 이것을 별 놀랄 일도 아니라 치부하며, 이것은 不思議 한 일이라고 하지도 않고, 이 일에 대하여, 훈계하려는 나의 노력을 도외시 했다....... 군 당국은 군인들이 성욕을 억제 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 라고 하면서, 중국부녀자들을 강간하지 않는 다는 모양새를 보이려고 위안소를 설치 했다. 그런데도, 강간은 심하게 늘어 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 양민들은 일본군인을 보기만 해도 겁을 먹었다. 이렇기 때문에, 장교들이 솔선수범 해서 위안소로 갔고, 병사들에게, 이것을 부추기기도 했다. 냉정한 마음의 소유자들은, 이런 군당국을 냉소, 그곳을 찾는 병사들을 큰 소리로 훈계하는 장교들도 있었다. 그들의 사기를 높인다며, 강간을 묵인 하는 부대장 있는가 하면, 군당국이 거이 방임하고 있었다 든가, 장교들이 솔선하여 위안소 출입을 했다던가 하는 행위에 대한 이를깨물며 하는 통열한 비판이며, 지적 이었다. 위안소 설치가, 강간방지 역활에 무족 했다는 것을 잘 보여준 논문 이었다. 

2). 성병문제,

    그렇다면, 성병문제는 어덯게 된 것일까 ?

성병으로 인한 입원 완치 기간은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군으로 보아서는 심각한 문제다. 北중국 방면군"간부들에 대한 위생교육순서" (1940년 자료집 48)에 의하면, 평균치료일수는, 임질이 91일, 연성하감이 58일, 매독이 76일. Lymph육아종, 기타(제4성병) 이 1,012일 이 었다. 이때문에, 담당군의관들은, "성병으로 인해 전투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 하고 있다. 또, 장병들이 성병을 갖인 채로 귀향을 할 떄, 국내에 성병을 만연 시키는 원인이 되여,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北 중국방면군은 이들의 귀국을 금지 했다. 재발의 위험성이 있는 자들은, 출신시, 군,면,리의 관계장에게 통보 한다는 방침을 세루고 있었다. 일본군은 성병의 만연, 방지를 위하여, 민간매춘숙사용을 금지, 군관리위안소 설치가 필요 하다고 생각 했다. 성병예방이라는 문제로, 군위안소 설치 발상을 했던, 제 21군 의 松村 군의부장이 보고한 보고(1939년)에서 잘 보여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위안부 도입이 성병환자를 감소 시켰던 것일까 ? 40년 7월 14일,동경에서 열였던, 군의 부장회담에서, 北 중국방면군 군의부장은 다음과 같이 말 했다. "특별한 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은, 특별치료위생기관에 집합하여 치료 한다 ..... 성병은 太原, 濟南, 保正, 大同의 병원을 지정하여, 집결치료를 시행 했으며, 내지에서 치료를 요하는 자는, 天津에 집결시켜 송환 했다. 6개월간, 2,600명의 환자를 수용 했다.(金原摘錄 1 ) 또, 北 중국방면군 지휘하에 있는 제19사단, 제 20사단의 작전중 성병환자수는 985명에 달 했는제, 이것은, 복염6,791명, 위염 1,895명 에는 미치지 못 했지만 각기병 1,390명, 전염병994명, Malaria 829명 과 같은 정도의 비율과 같았다..... 이러한 이유로 군 당국은, 점령지 민간인매춘宿의 사용을 금지 했고, 군의들에게 정기적인 위안부성병검진을 실시 했고, 병사들에게는, 콘돔 사용과 같은 예방책을 강의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성병만연 방지는 역부족 이었다. 앞에서 제시했던 "간부들에 의한 위생교육의순서" 라는 것은 대체 어떤 식으로 이루어 졌던가? 첫째는, 화류병예방을 외 하는가 ? 라는 설명, 화류병은, 본인의 신체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 사회와 나라를 망하게 하는 병이라 강조하고, 교육하고 있었고, 예방책에 대하여 상세하게 교육한다.(자료집 48 )

화류병은, 주로 성교에 의해 감염 된다. 예창기의 전부는 유독자라고 인식 할것, 이들과 성교시에는 아래에서 말하는 예방법을 확실하게, 실시 할 것.

1. 음주후 성교금지.

2. 검진증명서(성병진단서)를 확인 할 것.

3. 성교전, 여자에게 세척 할 것을 요구 할 것.

4. 콘좀을 반드시 사용 할 것.

5. 星秘膏(바르는 성병예방고약)를 사용 할 것.

6. 성교후, 바로 방료하고, 세조소독 할 섯. 5분이 지나면 효과없음.

7. 귀영후 의무실을 찾아서 처치를 요구하라.

8. 이상시는 조기수진하고 철저 하게 수치 하라.

9. 포경자는 화류병에 걸리기 쉬우므로 성교후 철저히 소독 하라.

위안부 대부분은 감염자라고 하는 데는 소름이 끼지 지만, 군의들이 추천하는 예방법은 어쩻던 좀 우수꽝 스럽다. 이러한 구차스런 예방법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안소를 설치, 예방교육을 실시 했음에도 성병예방을 막을 수는 없었다. 먼저의 早尾 군의중위의 의견서에 다음과 같은 기술이 있다. "군 경영위안소를 왕성하게 설치 하면서, 군인 들에게 천업부들을 제공 했다. 그리하여 창부들로 부터 성병을 군인들에게 만연 시켰다. 이것 때문에, 성병환자수용을 위한 전분병원을, 병참부에 만들게 했다. 병뿐 아니라 장교들 속에도 성병환자가 많았는데, 이들은 군의들에게 비밀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 중국인으로 부터 감염을 예방한다고 하면서, 내지인, 내선인(조선인)인, 창기로 대체 함으로서 오히려 그녀들이 성병을 확대 했던 것에는 뼈아픈 비난을 받아야 할 것 이다. (자료집 47 ) 모집하여 온 위안부들이 감염원이 었다는 논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매춘경험이 없는 경우의 위안부는 그들마저, 역으로 피해자가 되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성병예방의 첫걸음은 , 감염자를 격리, 치료와 장병의 월례신체검사에서, "국소적정정말검사"가 필요 했는데(麻生前揭書), 위안부들의 성병검사는 정기적으로 하면서, 장병들의 검사가 불성실 했기 때문에, 오히려 장병들이 감염원이 된 결과가 되였다. 그 이유로는, 장병들이 성병환자로 판명 될 경우, 불명예 스럽게 되기 때문에, 많은 장병들이 병 자체를 감추려 했다는 것이다. 결국, 군 위안소가 성병 만연의 원인이었 다는 지적 이라는 것이다. 또 고급장교(佐官級)들이 비밀리에, 치료를 뱓았다는 것은, 무엇이란 말 인가 ? 일본군의 병페가 어떠 했는지 짐작이 간다.그뒤에 있었던, Asia태펑양전쟁의 상황을 보면, 육군 전지에서 발생 했던 성병 신규환자수는, 42년에는, 11,983명, 43년에는, 12,557명, 44년에는, 12,587명이 었다.(육군, 자위대위생학교편, "대동아전쟁육군위생사" ( 제 1권. ) 군이 파악 했던 성병환자수는 증가 했다는 것을 알수 있다.

3). "慰安"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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