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육군성이 도항을 관활  했다,

     제 1장에서 말 했ㄷㄴ 것과 같이, 1938년 이래, 영사관(외무성)이 군관계위안부에 대한 관활권을 상실 했다. 동남Asia, 태평양지역 전쟁 개시 후가 되면, 위안부, 업자들이, 동남Asia, 태평양지 지역으로 도항하는 경우, 그 관활권을 상실하며 , 군에 귀속 시켰다는 것이다. 이것은, 외무성으로서는 관계 할수 없는 구의 증명만으로 도항이 가능 해 진 것을 말 한다. 東鄕茂德 외무대신은 42년1월, 대만총독부 외사부장 과 맞나고 나서,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렸다. "남태평양 방면 점령지에 대한, 도하의 건"(자료집 18). "이런종류의 도항자에 대하여, 여권을 발급 한다는 행위를, 다만 군의 증명서 하나만 갖이고 군용선에 의해 통용 된다는 제도란 기상천외 한 것이다." 실은 이 전문에서, 군의 반발을 의식 했던 것일까 ? 이런제도란 "기상천외" "군용선 이용" 이라는 글을 ,,,,,,,이와같은 점선으로 처리 했는데, 이것은 , "이런류의 도항은 군의 증명서로 대치 한다" 라는 정도로 마무리를 했다는 것을서, 이와같은 군에 의한 위안부 송출에 외무부는 관계 하지 않겠다는 불쾨감이 들려 오는 듯한 전문이 었다. 외무성으로 서는, 1920년대에 잇었던, 싱가포르 에서의 "매춘부추방 정책"에 협조 하면서, 일본인이 경영하던 업소를 페업귀국 시켰고, 그후 일체의 신규도항을 인정하지 않는 조치를 취해 왔기 때문에, 외무성는 지금까지의 경우와 같이, 위안부 송출을 군의 전적인 책임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 했다. 육군성은, 동남Asia, 태평양전쟁이 시작된 이후로는, 이지역으로의, 위안부도항을, 대체로 군 중앙이통제 하려고 했다. 42년 11월18일 부의, 육군차관으로 부터, 남방군 총참모부, 제25군 참모장들에게 보냈던 전보에서, "군 주보요원 및 위안부"의 도항수속시는, 동 4월23일 발송 했던, 육군 密제1283호, 문서 제 1항 '5' 호에 의해 처리 하여야 한다 라는 것이 확인 되었다.( "육군 密 제1283는, 東條英機 육군대신이 결재한 "육군관계자남방점령지(含香港)진출 수속에 관한 건"(부관통첩)을 말 한다. 이 "진출수속" 제1항은, "만주, 중국에서, '남방'으로 도항 할 때, "육군군속 동요원, 기타군관계방인(邦人, 일본인, 조선인역자주)"에 대한, "군의 선별 급 신분증명서교부" 에 대한 규정으로, '5'호라는 항목에는, '기타자'에대한 규정이다. 여기 해당하는 자들은 '유군성에 따라서 선출된자를 말 한다' 라고 되여 있고, 신분증 불소지자는, 도항 할수 없다. 그러므로, 이것은, 즉 육군성의 허가 없이는 위안부및 그 관계자들은 육군성의 허가없이는 동남Asia, 태평양지역으로의 진출은 불가능 하다" 로 되여 있다. 앞에서 모았던 대로, 대만군 사령부가 업자와 위안부의 도항허가서 를 육군대신(東條英機 수상, 겸임) 에게 신청 했고, 부관이 허가지시 했던 것은 이에 따른 것이고, 이것으로 보아, 육군 중안이 이를 관리하고 있었다는 실테를 잘 보여 주고 있다.

(5) 성병예방과 육군성;

    육군성은, 성병예방을 위하여 군위안소를 엄중하게 관리 하고 있었다. 1942년6월18일부, 육군성부관통첩 "대동아전쟁관계장병 성병처치에 관한 건"(자료집29) 에서, 육군성이 재차, 전부대에, 성병만연방지를 지시하면서, 관련하여, 전출동부대에서, 군위안소의 위생관리의 철저를 지시 했던 문서 인데, 이것은, 의무국위생과에서 입안 했던 것인데, 군위안소에서의 성병관리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식 판단 하고 있었 다는 것이 된다.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 들면서, 이 성병문제가 , 육군성의 새로운 문제로 부상 하게 된 것이, 군위안소의 필요성을 재인식, 이를 결정 하게 된 이유 였을 것이다. 이것을 결정 했던 것은, 大村兵太郞 육군차관이 엇고, 역시 "의명통첩"이라는 형식이 었다. 실제로, 처음부터, 육군중앙을 괴롭혔던 이 성병확산은, 매우 심각 했던 것이 었다.

安田常男 군의 중좌는, 42년12월22일부 의무국회보 에서, 남방군의 성병환자수는 2,774, 였다고 다음과 같이 말 했다. " 환자의 급증 추세는, 이제, 근본대책의 수립을 요 한다. 빨리 서둘러야 한다. 라고 했다. 군위안소의확장의 기운만 왕성 했으나, 간부들의 자숙과자계가 수반되지 않고 있었다. 예방도구, 예방약 공히 부족 했고,,,,, 환자의 치료는, 흐지부지되여 갈것에, 대한 철저한 각성이 필요 했다. 이를 위한 성병전문 병원의 설립의 필요는, 물론, 철저한 중점적치료를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재대환자의 치료지도를 행 해야 한다.(金原摘錄) 즉, 성병환자는 늘어 나는데 간부들은, 위안소 설치에 몰두 함으로서, 기타예방사항를 등한시 했다는 것이다. 병들의 강간사건예방 과 성병예방이라는 명목만 앞세워, 군간부들이, 병사들의, 성적욕구만족에만 신경을 썻던 것을 지적 했다. 또, 43년4월11일에 잇었던, 의무국 국내회보를 보면, 신임 神林 浩 의무국장은 "남방에는 5,000명의 성병환자가 있는 실정에, 지급처방이 요 한다는 지시 하면서 성병예방의 구체책을 검토 강구 해야 한다고 지시 하고 있다.(동상) 

(6). 육군중앙에 따른 군위안소 설치;

     육군 중앙은, 한가하게 갈간사건이 없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었고, 나름대로, 위안소 이외의 방법도 고려하고 있었다.예를든다면, 1942년7월20일의 과장회보에서, 西浦 進 군사과장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金原摘要).  2, 3회 소집자에, 필적하는 소집자 들에게, 이번에 특별휴가를 실시하고(비록 九毛의一毛 라고는 하지만) 이것으로 병사들의 강박감을 완화 시키고, 결혼을 주선 하면서 같은 효과를 얻는 다든가, 가족들의 수반을 실시 하느 것으로, 언제 뜨날지 모르는 전쟁에 장기동원 되여, 허무적 기분이 되여버린 고참병들의 기분전환을 기도 한다 라는 계획이다. 실제로 이들 고참병들에게 문제가 많 았던 것이다. 명색뿐이 었지만, 유가를 도입 하여 병들의 불만을 완롸 한다는 방법이 었다. 10월21일 국장회보에서, 東條 수상 겸 육군대신은 "전지에 있는 군인이 휴가귀향휴가는, 국가적인 인구문제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연구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 하면서 이 방핌을 지지 했었다. 이에 따라서, 고참병들의 장래 군인이 될 아이들을 생산한다는 의미의 휴가제도가 일시적으로 실시 했었는데, 전반적인 휴가제도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꿈이 었다. 결국, 육군중안은, 군위안소설치에 일단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할수 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 던 것이다. 9월3일의 육군성 과장회보에서, 倉本敬次郞 思賞과장은 "장교이하가 사용하는 위아시설을 설치 ㅘ려고 하고 있다"라는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의하면, 설치될 위안고는, 華北 100개, 華南 40개, 남방 100개, 南海 10개, 樺太 10개 께 400개소 이다. 강간사건 다발 방지를 위하여, 동남Asia , 태평양방변, 위안부 배치 운영 방침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 된다. 처음에 , 군위안소 실시를 담당 했던 주체는, 思賞課 였지만, 42년3월에, 육군성 관제가 일부 개편 되면서, 思賞課는, 군인들의 "후생에 관한 사항" 일반을 담당 하는 것으로 명시 되었기 때문에, 이후, 육군성 경리국 건설과 와 육군수본창이 공동으로, 해외파병군의 위생콘돔을, 진중용품으로 송달하고 있었다. 林 博史의 연구에의하면, 1942년중,송치 되였던 콘돔의 수량은 3천2백10만개에 달 했다. ( 林육군의위안소관리 일측면) 육군에서는 1개사단 기준(2만5천인기준) 1개월에 5만개, 병사 1인당 월 2개였다. 이러함에도,  42년이후, 육군성은, 종래 파견군에게 맡겼던, 군위안소설치를 스스로가 하기로 했다. 43년 2월4일, 육군성 과장회보에서는, 범죄처형인원, 41년도 3,300명, 42년도(11월까지) 4,332, 으로 증가 했고, 특히 강간, 도망자가 증가 했다고 법무국은 보고 했다.

(7). 해군의 경우;

     해군에서는, 위안부에 대한 호칭을 "특요원" 이라고 불렀다. 해군성(당시 해군대신 鳩田鰵太郞 해군대장)이 동남Asia, 태평양방면의 위안부 배치 운영방침을 결정 하고, 해군성 군무국장 長剛敬純 소장과 병비국장 保科善四郞 소장이 1942년5월20일 연명으로 "제 1차 특요원진출에 관한 건 조회 " 라고 제한 문서를 내 놓았는데, (重村 實 "특요원이라 하는 부대"). 이것에 의하면, 해군성 은, 제 2차 분으로서, '세레베스(스라웨시) 島, 마카사로에 45명, 보르네오 (기리만단)島에 40명, 마레~반도의베난에 50명. 쟈바島 스라비야 30명 의 특요원"을 보낼거라고 남서방면함대참모장 中村俊久 소장에게 통첩하고 있다. 전후 수상이 었던, 中曾根康弘도 이시기, 主計장교 중위(경리)로서, 위안소 설치에 관계 하고 있었다. 그는 42년 12월 필리핀 다바오, 다음해 1월, 보르네오島의 ㅃ리구빠빤에 전전 했는데, 그동안, 제2건설영반 주게장ㅇ로 근무 하면서, 자신이 군위안소를 개설했던 것을 "회상기, 3천명의 총지휘관" 에 기록 하고 있다. 그들은 우수리가 없는 딱 맞는 통속의 감자같았고, 원주민여성을 쫒아 다니는 놈, 도박에몰입하는놈 들 때문에 괴로 웠다. (松村敬記 펀, "나락으로 떨어지는 해군"). 설영반이라고 하는 곳은, 비행장등을 건설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군속이 많았다. 해군은, 위안부를 수송 할때,  군함, 해군운영 수송선으로 하는데, 그 지휘통제는, 해군성, 각진수부, 각함대가 담당 했다. 해군 사정관"세레베스민정부 제 2복원반원에 곤한 보고 건"(46년6월자료집83)에 따르면, 패전복원시점에서, 남부 세레베스 島에는, 현지징집 되였던 , 인도네시안 인 위안부가 281명이 있었고, 그중 해군 관계는 250명 이 었다. 해군장교가 징집 , 직접 경영 했던 위안소는 3곳이 었다. 그 자료에 의하면, 해군 민정장관이 허가 했고, 정무부를 통하여 감독 되었으며, 이들 징집과 고용계약체결은, 민정부 촉탁(군속)이 시행 했다. 군우안소가 23개 소, 해군직영위안소 겐다리~ 해군부대가 경영 했던 것인데, 위안부들의, 식료, 의뵥, 침구, 식기, 수도료, 급료 일체를 부대가 부담 했다. 결국, 해군은 육군 이상으로, 중앙통제가 강 했고, 위안소가 직활적성격을 갖이고 있었 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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