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군위안부

2021.03.04 12:32

김일하 조회 수:20

2. 군위안소의 배치와 위안부 총수;

  1) 군위안소의 형태, 

     이제까지의 번잡성을 바로 잡기 위하여, 군위안소의 여러 형태를 설명 했는데, 여기서 결론을 내려야 겠다. 군위안소의 경영형태로 볼때, 대체로 3가지 형태로 나눌수 있다. 

제 1 은, 군직영의 군인, 군속 전용 위안소.

제 2 는, 형식상 민간업자가 경영하비만, 군이 통제관리 하는 군인,군속전용 위안소.

제 3 은, 군이 지정한 위안소로서, 일반인들도 이용가능 한데, 군에게 특별한 펀이를 제            공 하는 위안소.

물론, 이 3종류는 대별한 것인데, 실제로는, 직영위안소라 하드라도, 민간의 매춘宿(집)에 가까운 것으로 부터 여러가지형태의 것이 있었다는 것이다. 본래의 위안소는 제1, 제2 type의 것이었다. 제3의 type는 민간 매춘宿과의 중간형태로 보면 되겠다. 긇기 때문에, 일중전쟁기에는 군전속의 위안부, 위안소를 영사관과 경찰이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엇는데, Asia태평양전쟁기가 되면서, 군만이 파악하게 되었고, 군관리성격이 강하게 되았다. 또하나는, 설치된 장소가 중요하게 되는데, 예를들면, 대도시에 설치된 위안소는, 주둔부대의 이용분만 아니라, 각종통과부대들도 이용하게 되는 위안소가 되었다는 것이다. 漢口, 積慶里(한구,적경리)에 있는 군위안소는 약 30칸이 나란히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그 대표적인 예 이다. 다른 하나의 경우는, 특정부대에 전속된 위안소로서, 그 위안소 위안부들은 分屯(분둔)중대에 파견 되였다가 복귀 한다든가, 아니면, 그들과 같이 행동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들면, 일중전쟁기, 華中에 있던보병제8연대부관의 회상에 의하면, 이 연대본부가 있던, 마을에는, 10명의 조선인위안부가 잇었는데, 일선에 있는 分屯중대의 요청으로, 파견되어 Truck에 태우고, 호위1개분대와 같이 순뢰시켰다고 했다,(長領秀雄, 수필전장) 제3의경우는, 이용자들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 장교전용위안소 내지는 요정을 장교 Club 이라 부르고, 거기에서 종사하는 자들은 거이가 일본인 위안부 였다. (일본인이 부족시 조선인,대만인,그래도 부족 하면 점령지여성들) 

버마, 랑궁에 있던 장교 Club 翠香園에는 전부가 일본인 여성 이렀고, 하사관,병용의 의안소에는, 일본인도 있었지만 대부분ㄴ은 조선인, 대만인, 중국인, 현지인 들이었다. 군을 위해 일 하는 상사원들인 일본인도 있었는데, 이들도 군 위안소의 이용이 허락 되었고, 또 일본군울 위한 보조병력으로 동원 되었던 그지방 출신의 병보용으로 위안소가 설치 되기도 했다. 新緬館(신면관)이라 불리웠던 버마인 위안소 4칸이 그것인데 이곳의 위안부들은 전원 버마인 여성 이었다,  버마, 만다레~에는, 위안소가 9개 있었는데, 海乃屋

(해내옥)이라고 하는 일본여성만 있는 장교 Club, 조선인위안소 3개, 중국인 위안소 1개, 버마인위안소 3개가 하사관,병용 전용이 었다.(밤9시이후는 장교만이이용)(만다레~ 주둔사령부 '주둔지위안소규정' 1943년5월28일)

 

2). 위안소설치 개소와 위안부 총수;

    댜시한번, 군위안소의 전체상을 , 일본, 미국, Holland의 공식문서에 따라 정리 해 보면, 군위안소의 존재가 확인된 지역은, 英領보르네오, 중국, 홍콩, 마카오, 불란서령 인도챠이나, 필리핀, 말레시아, 싱가포르, Holand령인도, 버마, 타이랜드, 태펑양지역의동부 뉴가니아지역, 일본오끼나와제도, 일본 오따와라제도, 일본 혹까이도, 일본 센지마열도, 樺太인데, 이곳뿐만 아니라, 더 많은 지역이 있다고 한다. 구일본군인들의 회상록에 따르면, 당시, 일본의 위임통치지역이 엇던, 태평양 트락 섬, 코로르 섬, 싸이판 섬, 미국령 꽘도, 인도령 니꼬빠르 제도,등에도 위안소가 있었다고 했다. (일본전후책임자료Center, 국립국회도서관장서, 전쟁체험기,부대사조사에 관하여) 결국, 군대가 차견되었던 (최전선을 제외) 곳이러면, 어디던지 위안소가 설치 되었다는 것이 된다. 대부대가 주둔했던 곳에는 많은 군위안소가 설치 되었고, 본토결전에 임하려는 지역이었던, 九州, 千葉縣 에도 대량의 병력이 배치 되면서, 군위안소가 설치 되었다. 이와관련, 현지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오끼나와의 경우, 1994년2월 현재, 126개쇼(가능성이 잇는곳을 추가하면 131개소)가 지적되고 있다. (嘉數가쯔子, 오끼나와縣의 위안소거리 작성을 통하여) 

위안부 총수는 8만명 (千田夏光 육군위안부)조선인만 '추정 17만~20만'(金一勉"대황군대와조선인위안부)이라 말하고 있는데, 이는 대체적으로 과장된 수자로 본다. 일본군은, 전쟁범죄의추급을 겁내어 패전직후, 중요서류를 소각처분 했기 때문인데, 현재 잔존하고 있는 자료들도 대부분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 이다. 秦 郁彦은 다음과 같이 수학적으로 추계를 추정 시도 하고 있는데,. 전쟁기에 위안소가 설치되어 잇던 곳의 병사들의수를 평균 300만 이라고 할때, 병사 50명당 위안부 1명의 비율로 한다면, 위안부는 6만명, 이것을 1.5의 교대제로 할 때는, 9만명이 된다.(昭和史의 수수꺼끼를 추구한다, 하권) 해외에 있었던 병위안부는, 1942에는 232만명, 45년8월에는 357만명 이었기 때문에, 군위안소가 없었던 지역과 본토에서의 군위안소의 존재룰 고려에 넣는다면, 300만이라는 병원의 수자는타당한 수자로 볼 것이다. 병사50인당 위안부1인이라는 수자에 관해서는 어더떤가 ? 1장에서 말 했던것 처럼, 관동군은, 장병 80만에 대하여,2만인의 위안부를 모집 하려고 했다 한다. 당시, 1939년, 제21군 에서는, 병 100명당 위안부 1인으로 계산 하고 있었다. 총수를 추정할수 있는 자료가 아직 발견 되지 않았기 깨문에 , 현재하고 있는 추계는 하나의 방법은 될수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것은, 교대비율을 어덯게고려하는가가 문제인데, 전연 교대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기 때문 이다. 외냐하면, 병사,자살,도망, 전화로 인한 사상, 게약기간만료로 인한 귀국등 교대는 반드시 있었을 것이기 때문 이다. 한국인 원위안부의 증언에 의하면, 19명의 경우, 도망1명, 병으로 인한 석방 1명, 군속의 도움으로 귀국한 자 1 명 계약만료 1명, 기타 1명 계 5명이 일본항복전 귀국하고 있었기 때문이다.(한국정신데문제대책협의회, 정신대연구편"증언") 현지에서의 사망, 만기후 불귀국자들을 합하면 반수정도는 조히 된다 햇다.(동회편, "대만지구위안부방문조사개별분석조사표" 이하"대만보고서"로 약함) 이것으로 볼때, 상당수의 들고남이 있엇더고 보인다. 이러한 상황으로 부텨, 1.5교대라고 하는 비율은 상당히 낮게 잡은 수준이 된다. 100인에 1인 이라고 하는 하한선으로 계산해 보면, 4~5반이 된다.그런데, 이 100인대 1 이라는비율은, 39년 단계에서의 21군이 파악 했던위안부 비율 이었고, 지휘하의 소부대들이 스스로 조달 했ㄷㄴ위안부는 여기에 포함되어 잊지 않았다고 보고, 거기서 하한이 5만 이라 한 것이고, 상한선을 병사 30명당 위안부 1인 으로 잡으면 다음과 같다. 당시, "291"이라는 수자가 업자들 사이에서 통용되고 있었는데, 이것은 兵29면당 1명의 위안부가 적정 한 비율이라는 의미라고 하겠다. 실제로 일본인들은 중국인을 강제 노동자(苦力쿠리)로  일본으로 연행시, 노동성용에서는, 군위안부 비율을 적용하려고 검토하고 있었다. 석탄통제회동부지부장 "苦力"사용에 관한 건(42년10월21일) 에 의하면, 興亞院(흥아원, 중국점령지 통치를 주관하는 중앙기관)이 희망 사항 으로서, "1000명에 2, 30명"정도의 위안부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석탄통제회 노무 '苦力" 사용에 관한건' 10월24일에서는, 기획원, 흥아원의 지시라고 하면서, "苦力 1000명당 40명내지50명" 이라고 하는 수자가 기록 되여 있다. (長澤 秀 편 "전시하 조선인, 중국인 연합군 浮虜(부로)강제연행자료집" 제3권)이것은 어디까지나 탁상 공론이 었지만, 富山縣의 伐木(벌목)항만회사에서는, 43년여름, 중국인 노동자 224인에 대하여9명의 위안부 배치계획되였고, 실제로 5명의 위안부와 1명의 접대부가 도입 되었다.(萩野富士夫"富士縣에 있었던 '노동위안부' 에 관하여) 중국인 노동자용 위안부가 도입 되었던 것은 벌목회사 뿐이었고 이후는 중단 되엇다.그렇지만, 대개 30인 전후(20인~50인)에 1명의 위안부가 필요 하다고 상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된다.이렇게 될때, 2.0교대로한다고 하면,20만이 되는데, 이와같은 상한하한이라고 하는 추상계산은 그런대로 의미가 있더 하드라도, 사태의 본질에 이르는 것에 어느정도 유효한가 하는데는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외냐하면, 점령지에서는, 군에의한, 납치라든가, 일정기간 강금 윤간 같은 사례 라든가, 단기간의 징집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보상을 받기위하여, 동경지방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필리핀인 元위안부 46명의 소장에 의하면, 대부분 위에서 말 했던 상태 텼기 때문 이다. 그들이 위안부로서의 기간이, 18명이 1개월, 2개월에서 6개월정도가15명, 8개월에서 1년수개월이 10명으로서 최장기의 예는 2년여 였다.("필리핀 종군위안부"보상청구사건소장" 이후, 제1차,제2차소장이아 약함) 중국, 동남Asia, 태평양지구 점령지 주민의 경우는, 이와같은 장기적 피해자가 많다고 보아야 하겠다.일본군은, 이동할때 마다, 각지에서 새로운 위안부가 되는 여성들을 구했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자들을 위안부 수에 도입 한다고 할때는, 점령지에서의 교대비율은 몇배로 늘어 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3). 민족별비율은 어떠 했던가 ?

    공문서에의해 확인죈 바에 의하면, 일본인, 조선인, 대만인, 중국인, 필리핀인, 베트남인, 버마인(현재 미안마인), Holland인 들이 위안부로서 징집 되었다. 오스트라리아인 간호부가 위안부가 되었던것과 같은 강요된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은, 오스트라리아정부 공문서에 의해 명백하게 밝혀진 사건이 었다. (자료집105) 그리고, 구군인들의 회상록에 의하면, 인도인, 싱가포르인, 말레시아계 중국인 도 있었다고 했다. 이이외에도, 일본군이 점령했던 점령지 각지에서, 그곳 원주민여성들이 위안부가 되였을 것이라고 생각 된다. 그렇다면 위안부들의 민족적비율은어떠 했을까 ? 이것을 직접 나타낸 자료는 없다. 그러나 , 많지는 않지만, 위안부들의 성병관계에 관한 통게를 통해서 그 경향을 볼수가 있다. 일본 대본영육군부 연구반은, (중국사변에서 본, 군기,풍기의 경지에서 관찰된 성병으로 나타난 상태에서) 1040년까지 성병에 감염 되었던 중국출정군인은 1만4,755명 이었다. 성병감염시의 "상대여인"에 대한 감염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일본, 조선에서의 감염과 "국적미상공사창" "미상"을 제외하고 저자가 계산 했던것) 그 결과는 "조선여성4,381명" "(51.8%), "중국여성 3,050명" (36,0%), "일본여성1,031명" (12.3%) 였다. "상대녀" 전부가 위안부 였다고 할수는 엾겠으나 대다수가 위안부 였다는 것은 명백 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들중, 매춘여성이 아니엇던 위안부들의 감염은 출정군인들에 의한 감염이라 보겠다(극소수였지만) 대본영육군위안부연구반은"조선인여성들의 활약이 타에비해 압도 했다고 보고, 장래전쟁에서참고로 해야 할것" 이라 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통계도 있다. 중국 南京에 주둔했던, 敦嘉 제15샤단군의부 "위생업무요보"(자료집60)에 보면, 43년2월에 군의부가 검진했던 위안부 1회당, 평균은 다음과 같다. 

      지역        일본인        조선인        중국인        평균 1 일/ 현재인원 

      南京        237            13             139             389

      蕪湖        32              26             40               98

      鎭江        3               0               36               39

      金壇        0               5               6                11

      巢縣        0               4               30              34

      漂水        0               0               10              10

       계         272            48              261             581

南京에는 일본인 위안부가 집중되여 있는데, 이를 제외하면, 중국인 122명, 조선인 35명, 일본인 35명으로 중국인의 비율이 압도적이었다. 일본인여성들은 대도시중심이었고, 조선인여성들은 일본인여성들이 없는곳 까지 연행되어 갔다. (중국인 위안부 만 있는 漢水와 같은 곳도 있었다) 이것으로 보아, 중국인 위안부의 수는 생각 이상으로 많았었다고 생각 된다. 동남Asia, 태평양지역에는 수송이 곤란했던 관계로 원주민 위안부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엇다. 43년1월7일,의 과장회보 에서, 金倉恩賞과장은 육군성에 의해 설치 되엇던 군위안소에 관하여, "위안시설을 다수설치 했지만, 내지수입 여성의 평판이 나빠ㅅ고, 오히려 현지양성의 여성의 평판이 양호 했다고 했다.(金原摘錄) 본국에서 수송된 Professional 예창기들의 평판이 나빳고, 점령지에서 징집된 비매춘부  여성들이 군인들에게 인기가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으로 보아 원주민 여성 위안부에게 라는 경향이 강했다고 하겠다. 이제까지 보아 왔던 것과 같이, 위안부제도의 운영의 주체가 군대 였다는것이 명백 했고, 틀림없이 군의관리하에서 설치운영되고 있었다는 것도 확실 해 졌다. 그렇다면 이와같은 군위안소에서 노동을 강요 착취 당 했던 이들 위안부들은 , 어덯게 모집 되었으며, 또, 어떤 상황하에서 성적봉사를 요구 당하고 있었는가를, 다음장에서, 그녀들의증언과 구군인들의 회상을 중심으로 검토 해 보기로 하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9 종군 위안부, (각국 군대의 경우 ) [1] 김일하 2021.11.10 1517
88 종군위안부, 패전후의상황, [3] 김일하 2021.10.19 25
87 종군위안부; 국제법위반과 전범재판 그 4, 김일하 2021.08.25 29
86 종군위안부, 국제법위반과전범재판, 그 3, 김일하 2021.08.24 17
85 종군위안부, 국제법위반과전범재판 그 2 . 김일하 2021.08.14 17
84 종군위안부,국제법위반과전범재판 그 1, 김일하 2021.08.09 16
83 종군위안부, 위안소의 日常은어떤 모양? 그 2. 김일하 2021.07.06 22
82 종군위안부, 위안소의 일상(日常)은 어떤 모양이었을까? 그 1. 김일하 2021.06.22 68
81 종군위안부;(강요되었던 위안부들의 삶) 김일하 2021.06.08 13
80 종군위안부(동남Asia의경우): 김일하 2021.05.25 32
79 종군위안부군; 中國(중국)의 경우; 김일하 2021.05.17 21
78 종군위안부( 台灣(대만)의 경우); 김일하 2021.05.07 24
77 종군위안부;(朝鮮의경우, 그 2 .) 김일하 2021.04.19 47
76 종군위안부;(朝鮮의경우 그, 1) 김일하 2021.04.11 30
75 종군위안부; 김일하 2021.04.05 18
» 종군위안부 김일하 2021.03.04 20
73 종군위안부; 육군성이 도항을 관활 했다.. 김일하 2021.01.26 28
72 종군위안부; 동남 Asia, 태평양전쟁기, 김일하 2021.01.24 13
71 종군위란부, 김일하 2021.01.05 21
70 종군위안부, 유군중앙과국가의 관여. 징조를 찾아서; 김일하 2020.12.27 82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