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군위안부;

2021.04.05 12:44

김일하 조회 수:18

3. 여성들을 어던 방법으로 모집 했던가 ? (원(元)위안부들의 증언과 元군인들의 회상을 통하여 )

  1). 증인의 의의. 

     본장에서는, 위안부징집의 실태를 확실히 하려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어떠한 여성들이 위안부가 되었고, 어디서, 어덯게, 연행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보아 왔던것 처럼, 군과 정부의 자료로서도, 어느정도 추측 할수 있는데, 현장에서는, 어덯게 진행되었던 가를 알기 위해서는, 다소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정해진 기준에 의해 모집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군과 정부 자체의 계속된 주의를 요망 한다는 경고 모양새로서 알수가 있다. 본장에서는, 가능한 한에서, 자료와, 원위안부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구성 해 보려 한다. 그 대부분은 최근에 있었던 그들의 청문회에서 들었던 것 들이다. 물론, 50녀년전의, 있었던 사실을 회상하는 것 임으로, 기억에 문제가 있을수 있겠다. 실제로, 한국인, 필리핀인 원(元)위안부들의 다수는, 충분한 학교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던 탓 으로, 증언내용들의 모순성과 연대 같은 것의 모호성을 보이기도 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정신대연구회는, 여성들을 반복청문하면서, 확실 하다고 생각되는 19명의 증언을(제 1 차)갖이고 결론 지었는데, 이 조사에 참가 했던 서울대학교의 安秉直(안병직)은 그동안의 고투를 다음과 같이 말 했다. " 조사중 가장 어려웠던 점은, 증언자들의 진술이 때떄로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50녀년전의 사건이 었기 때문인데, 기억의 차이점 이라든가, 증언하고 싶지 않은것들을 생략 한다든가, 또, 적당히 넘어가면서 과장 하기도 했다는데 있다. 또 한가지는, 그당시 사정이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 해 있었다는 경우를 말 한다는 것이었다(증언의 머릿말에서)" . 이와같은 곤혹스러운 고통은, 필자인 나도 그들을 헝문 하면서 여러번 경험 했었다. 그렇다 하드라도, 이 증언들이 비록, 기억의 차이의 모순점, 감추려했다는 이유 따위 만으로 무시할수 없도록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점에 있다. 문자의 세계에 살고 있지 않았다고 해서, 역으로, 그들이 경험한 강렬한 체험이 순간순간의 선렬한 기억으로 되여 있었고, 이런 사실들을 반복 해서 말하는 것을 듣고 있노라면, 당사자들이 아니고서는 결코 말 할수 없는 사실관계라고 생각되기 때문 이다. 군이나, 정부기록, 통계등에서는 절대로 들어날수 없는 생생한 현실은 그녀들의 증언이 아니면 알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그 많은 증언중,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한 증언을 갖이고 검토하면서 징집의 실태를 재현 해 보겠다.

 

(2). 일본 위안부의 경우,

     일본 內地에서, 위안부를 운송 하려면, 21세 이상의 매춘부중에서 모집 해야 했다. 경찰이 그렇게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앞에서 잠깐 말 한대로, 1938년2월23일의 내무성 경보국장 통첩(중국도항부녀취급에 관한 건, 자료집 5) 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 되어  있다. "醜業(추한업)을 목적으로 부녀들의 도항은, 현재 내지에서, 창기 기타, 사실상 추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만 21세이상, 단 화류병 기타전염성질환이 무(無)한자로서, 북부중국, 중부중국방면으로 향하는 자에 한하여 당분간 이것을 묵인하는것으로 한다,,,,,,,외무성차관에 의한 신분증명서를 발급할것". 이상의 것은 이책 5장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부인, 아동의 매매를 금지하는, 국제조약에 일본이 가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 해야 하기 때문 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 위안부 다수는, 유곽등에서 모집 할수 밖에 없었다. 몇가지 예를 들어 보자. 福岡(후꾸오까)유곽에서 빚을(전차금)청산 했음에도 창기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던, 경자 源氏라는 이름의 여성은, 업자로부터 전도금 1,000원 받고, 38년초, 上海로 도항, 군 위안소에 입소 했다.(千田夏光 위안부 慶子) 이 업자는, 上海병참사령부로 부터 위안부모집은 명 받은 어용상인이 었다고 했다. 남양군도 싸이판과 빠리오 에서 창부를 하고 있던 高梨 다까는, 39년에, 귀국 했는데, 친구의 부탁으로 大阪에서 置屋(오끼야, 藝者등을 갖이고 잇는 집)을 하고 있었다. 빚이 없는 관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던 중, 요꼬하마 周旋屋(직업소개소) 의 의뢰로, 5~6명의 여성들을 데리고, 언니라는 자격으로 중국에 갔고, 南京에 있는 장교위안소에 입소 했다고 했다.(玉井紀子, 일장기를 허리에 두루고) 거이 36세가 되었기 때문에, 中居兼 위안부로 일 했던것 같다. 中居라는 자리는 女將(오까미라는 마마상과 위안부의 중간자리) 과 일반위안부와 조곰 다른 중간위치 였다고 본다. 東京 西小山 에서, 藝者를 하고 있던, 菊丸源氏라는 여성은, 42년 드락그 제도에 있는 해군사관용 위안소에 갔다. 4,000원정도의 置屋(오끼야)의 빚을 군이 갚아 준다고 하여, 지원 했다고 했다.(廣田和子, 증언기록,종군위안부간호부) 그 위안소는 해군 직영이 었다. 계약은 1년6개월, 대가는 일한것의 40%가 본인몫, 60%가 해군의 수입이 었고, 사망시에는, 야스구니 신사에 안치 할 것이라고 했다고 했다. 젊은여성들의 애국심을 이용한 동원이라고 볼수 있다. 당시 이 여성은 18세엿다.

 

(3) 년령제한의 무시;

    먼저 말 했던 菊丸라는 여성이 18세였다는 것이 말해 주듯, 경찰의 도항 허가 기준이 엄밀히 지켜진 것은 아니 었다. 중국 산해관의 부영사 佐佐木高義는, 1938년5월12일 외무대신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 하면서, 이 보고를 받는 즉시 처리를 해 달라고 했다.("중국도반부녀자 취급에 관한 건" 자료집 8 ). [내무성 경보국장의 통첩에 의하면] 醜業을 목적으로 하는 부녀자들의 중국도항은, 만 21세 이상자여야 하는데, ...... 北京에 가기 위해 산해관을 통과한 요리점 점주가 동반했던 예기 4명중 하기3명(씨명약)은, 어쨌던 21세 미만으로서, 당점주의 영업형태로 보아 醜業을 목적으로 한 도반이 극히명백 함에도 九州경찰서장 발급의 신분증명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통과 시켰다. 이와 비슷한 다른 예가 2~3건 더 있다. ,,本件事情 一應御取調上, 何分의 御回示仰度. 라는 보고서.

매춘을 목적으로 하는 예기 4명이 요리업 여성업주와 같이상해관을 통과해서 北京을 향 했다. 이중 3명이 미성년자 였음에도 九州 경찰서장이 발행한 도반증명서를 갖이고 있었다. 이런경우 어덯게 하면 되는가 하는 것의 내용 보고, 이때의 郁川소녀들의 나이는, 만 15,16, 18세였다. 이와같이 경찰의 재량으로 미성년자임에도 불구, 묵인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 것을 알수 있다.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여성들의 경우, 특히 이 기준이 지켜지지 않았다. 慶子를 권유 했던 어용상인이 九州돌면서 모집했던 여성은, 일본인 7명, 조선인 11명이 었다.일본인들이 대체로 창기였던 것에 비해 조선인들은 속혀서 연행된 소녀들이 었다 했다(千田前揭書). 제 18 사단 병사가, 버마, 메이묘 의 광명장이라는 군위안소에서, 마라꼬 라고 하는 일본이름을 갖인 조선인위안부로 부터 들었던 이약에 의하면, 그녀는 일본 下關에 살고 있었을 때, "대마도 육군병원에서 잡역부를 모집하고 있는데 가지 않겠느냐" 라는 말을 듣고 응모 했다고 했다.(소개인이 조선인산파였기에 믿고) 약 100명의 여성들과 같이 중국 해남도 군위안소에 보내졌다 했다.(山口彦三 "落日의賦")  大坂製麻 군수회사에서 경리 타이피스트 였던 礒崎隆子는, 44년8월, 군속으로 쟈바에 있는 지점에 가기 위해 瑞棲丸이라는 배를 탓는데, 이 배가 미잠수함의 공격을 받아 배는 침수 되었고, 구출되었던 여자군속 70여명은 루손도에 도착 했다. 그녀들은 현지 부대로 부터 귀찮은 존재로 취급 당했고, 10월 쯤 잔류된 30명이, 부관의 명을 받은 당번병이 위안부가 된다면 뒤를 보아주겠다 다른 사람들과 상의해 보라고 했다. 부관이 의식주의 보장을 해 주겠다는 것이 었다. (礒崎의 살아있는 한은 루손에서) 그녀는 바로 거절 했는데, 매춘부가 아닌데도 위안부가 될것을 요구 당 했다고 하는 경우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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