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군위안부;(朝鮮의경우 그, 1)

2021.04.11 11:44

김일하 조회 수:30

2).  조선(朝鮮)의 경우 (그 1) ;

   (1). 좀처럼 있을수 없는 드문 사례, 

      조선에서 있었던 징집 사례중 가장 많이 연행 되었던 사례의 대표적인 것을 보자. 재일 한국인 원위안부로서, 일본정부에 사죄를 원하며, 제소하고 있는, 송신도(宋神道)의 증언에 의하면, 그녀는 1938년말경, 점령된 중국 武昌(무창)에 있는 위안소에 입소, 군인들을 상대 했다. 연행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川田文子"황군위안소의 여성들" 이하는 여기에서 의함). 송신도는, 16세로, 어머니가 택한 남자와 결혼 했는데, 싫은 나머지 견딜수가 없어서 도망  했다고 한다. 대전(大田)이라는 곳에서, 아기보기 일을 하며 수개월 하고 있었는데, "전지에 가서 나라를 위하여 일해 보지 않겠느냐는" 품위있는 조선여성에게" 유혹되였는데, 그녀는 위안부모집 주선인 이었다. 무슨 일인가 물었을 때, 그녀는 설명 하지 않았다고 했다. 육로로 평양을 거쳐 중국에 들어 갔고, 중국애서는, 天津, 漢口를 거쳐, 武昌에 갔다고 했다. 사기로 인한, 권유, 유인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16~17세 미성년자 였다. 이와같은 사례는 무수하다 (이상에서 말했던자료에의함) 총19명 징집자중, 朝鮮에서 징집된 증언자는 17명, 이중 12명이 위에서 말 했던 사례에 해당 했다. 또 다른 증언자 이영숙(李英淑)은, 부모모두가 사망, 이집저집으로 전전하며, 심부름을 하는 잡일을 하며, 겨우 목숨을 부지하면서 어렵게 지나고 있을 때, 朝鮮人부부가 찾아와, 일본에서 일을 해보면 어덯겠느냐고 해서, 응모 했고, 같은 처지의 소녀들과 같이 釜山(부산)에 갔고, 거기서 일본인에게 인도 되였고, 배로, 일본 下關, 대만을 거쳐서, 중국 廣州에 연행 되였는데(1938녀9년12월), 이때, 그녀의 나이는 17세. 또 하나의 사례는(아시아태평양전쟁시작후) 文必琪(문필기)의 사례, 이녀의 양친은 식료품 상점과 어느정도의 전답을 갖이고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중류정도의 가정이었다고 본다. 9세때, 일제 보통학교( 일본의소학교에 해당하지만 의무교육제는 아니었다)에 입학, 그렇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여자가 글을 알면 여우가 된다 라며, 그녀는 학교를 그만 두게 되였고, 그후, 가사, 농사일, 물레질, 베짜기, 점포일 등등 많은 일을 할수 밖에 없었다. 유교도덕에서의 남녀차별로인헤, 제대로 대우도 받지 못하고 살았다. 그때까지도, 조선에서는 의무교육을 보장 해 주지 않았던 것이,  큰  이유중 하나 였다. 그녀는, 늘,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들떠 있던중, 조선인 남성으로 부터, "공부할수있는 돈을 빌려주는데가 있다며, 그리로 데려가 준다다고 하는 말을 믿고" 마을을 떠났는데, 그 때 그녀 나이는 18세. 마을을 떠날때는, 추럭을 탓고, 그 추럭이 도착한곳은 일본인순사가 보초를 서고 있었던 곳이었다고 했다. 이러한 기억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업자가 위안부를 모집하는데 있어서, 경찰같은 기관의 비밀한 지원을 받았던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거기서, 부산으로 연행, 기차로 중국 동북부에 들어갔고, 군위안소에 들어 갔다고 했다. 이와같은 사레, 증언으로 밝혀진 것과 같이, 소녀들의 거이가, 집이 가난하였고, 희망이 없는 생활속에서 고생하며 힘들어 했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들은 여성차별이라는 사회풍토속에서, 또, 식민지정책속에서, 최소한의 학교교육을 받을수 없었기 때문 이기도 했다, 1930년의 朝鮮국세조사에 의하면, 조선인남성의식자율은 36%, 여성은 8%였다(姜在彦"일본조선지배40년") 이런 상황에서, 좋은 일 자리가 있다, 공장에서 일해 보지 않겠느냐 하는 주선업자들의 달콤한 말은 그들을 현혹 시켰고, 따라서 응모 연행 될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李容洙 원위안부는, 일본인 남성이, "발간 onepiece 와 빨간 구두를 보여주기에 따라가기로 결심 했다고 했다. 이와같은 소녀들의 끊임없는 호기심을 이용, 업자들은 그녀들을 유혹하며 끓어 드렸던 것이다. 도중에 이상하다고 느껴, 도망하려 했지만, 고향에 가 보았자 기다리고 있는 좋은 일도 없고, 뭐 ? 그래봤자 힘든 일도 있을것 같지 않고 해서 마음을 고쳐 먹고 무엇인지는 몰라도, 무슨일일까 하는 알수없을 희망을 안고 따라 나섰다고 했다. 그리하여, 위안소라는 뼈아픈 현실을 맛 보고 말았던 것이다. 

(2). 팔린 몸이 되여;

   팔리는 몸이라는 가장 전형적인 사례는, 北村 또는 喜多村(기다무라)라고 하는, 일본인 위안업자부처가, 버마에서, 미군의 포로가 되었을 때, 말 했던 공술에 나타나고 있다. 미국전시정보국심리작전반(일본인포로심문보고, 제 49호와 동남아시아번역심문Center"심리심문보고"제2호 라고하는 영문자료에 있는 (자료집99, 100). 이 일본인 부처는, 1942년에, 미혼이었던 조선인 22명을 사서(買)그들 부친에게는, 성격, 용모, 년령에 따라서, 300원에서 1,000원(전자에의하면20~30원)을 지불 했다 고 했다. 이중 2명은 포로가 되기전에 폭격으로 사망, 나며ㅓ지 20명이 연행 됬을 때, 이들의 연령은 17세에서 29세 였는데 이중 21세 미만이 12명이 었다. 일의 내용을, 성적봉사였다고는 말 하지 않았다. 최초로 이 포로들을 심문했던, 미군Aiex군조(軍曹)는, 보고속에서 다음가 같이 말 했다. "이들 의 일은, 명시되여 있지는 않았지만, 병원에서 부상병을 돌 보고, 붕대를 감아 준다던가 하는 ,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해서, 장병들을 즐겁게 해주는 일이 었다고 생각 한다.

이들의 주선업자가 말하고 있는 바로는, 본인의 다액의금전차용과 가족들의 많은 부채를 반제하는 좋은 기회와, 즐거운 일을 하면서, 신천지 싱가포르 에서의 신생활이라고 하는 장래성이라고 했다(자료집99). 팔려와서 위안부가 되었던 여성들은, 대체로, 많은 전도금에의한,경제적 구속과 맨몸뚱이 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와같은 경우의 인신매매 "증언"은 이것 하나 뿐이 었는데, 다음과 같은 朴順愛(박순애,가명)의 경우 이다. 자작농의 3녀로 출생한 그녀는, 보통학교를 2년 수료 했다. 16세때, 결혼을 하게 되는데,  집이 도저히 살아갈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여 도망 했다. 18세가 되던 해에 재혼을 했는데, 상대는 부유 했고, 삶의 환경도 좋았으나, 자주 휘두르는 폭력때문에 힘들게 살았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어느날, 3세된 딸아이를 빼았고, 그녀를 서울의 한 소개소에 팔아 넘겼다고 했다고 하는 경우 이다. 41년 말의 일이었다. 빚이 많았던 그녀는, 빠른 시일 안에 빚을 갚고 딸의 근처에서 딸을 보며 살았으면 하고 있을 때, "일본군 야전병원에서, 세탁부로 일을 하며, 부상병을 돌보아 주면서, 3년만 일하면 빚을 갚을수 있고 돈도 뫃을수 있다는 말에 " 응모 했다고 했다. 부산에서 배를 타고 일본 下關(시모노세기)에 갔고, 거기서 "라바우르" 에 언행되어 갔다. 그때, 그녀의 나이 23세였다. 인신매매와 사기가 동시에 일어난 점에서 같다.

(3). 폭력적 연행 사례;

   폭력적 연행이라는 사례는, 조선에서 있었던 사례는 다음과 같다. 文玉珠는 1924녖생으로서, 부친이 조사, 모친이 바느질 일, 광주리 장사를 하면서 겨우 겨우 살아가고 있었다. 때로는, 친정으로 부터, 양식을 빌려야 하기도 했다. 그녀는, 가끔, 일본인이 경영하는 스립퍼 공장에서일을 하고 있었는데, 매일 일이 있는것도 아니어서, 일이 없을 때는, 집에서 빈둥거리며 지나다 보니, 틈이 날 때는, 夏子(하루꼬)라는 일본 이름을 갖인 조선인 친구집에 자주 놀러 가곤 했다. 그집은, 화장장에서 시체화장을 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화장하기전에 하는 행사로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그곳에 가면 언제던지 제사음식을 먹을수 있어서 자주 갔다고 했다. (매일을 배를 골코 있었기 때문에) 40년 가을에 연행되었는데, 당시 상황을 아래와 같이 말 했다. 그때, 그녀는 만16세였다. "어떤날, 나는 전과같이 하루꼬네 집에 놀러 갔었고, 해가 져서, 집으로 돌아 가려고 하루꼬의 집을 나섰다. 얼마 걷지 않았을 떄, 군복을 입은 일본인이 다가롸서, 갑자기 나의 손을 잡아 당기며 일본말로 무어라고 말을 했다. 당시는, 순사라는 말만 들어도 겁을 집어벅던 시절이 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손을 끄는대로 연행되어 갔다. 끌려 갔던곳이 헌병대가 아니었을까 한다" 그리고, 그녀는 중국 동북부에 있는 군 위안소에 들어 갔다. 그녀를 납치했던 일본인은, 카키색의 국민복을 입었던 민간인 인지 단정할수 없는 늦은 저녁 때 엿었다. 동반자가 없는 상태었던것, 민간인과 같은 사람에게 넘겨졌던것으로 보아 민간인에 의한 유괴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겠다. 물론,경찰이 이러한범행을 보고도 못본척 하는것은, 군으로 부터의 위안부 송출의 강력한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던지 있을수 있는 일이 었다.

(4). 朝鮮총독부, 朝鮮軍의 관여;

   일본국내에서 마저, 위안부를 모집 할때는 헌병, 경찰이 업자들과 연대하여 하는것으로, 육군성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 했다. 朝鮮, 대만의경우, 업자가 헌병과 경찰과의 연대는 더욱 강력 했던 것은 당연 했다고 생각 한다. 특히, 1941년관동군특별훈련이 있은 이후는, 특별히 더 강화 됬을 것이다.이때, 관동군은, 2만명의 조선인위안부를 모집하려는 계획을 했는데, 이를 위하여, 조선총독부에 의뢰 했고, 8,000명의 위안부가 모집되어 중국동뷱부에 송출 되었다고 했다(증거는 없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 었다고 한다면, 단기간동안의 징집이었기 때문에, 총독부의전면적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 한 것일 것이었다. 노동자의강제연행의 경우, "모집, 관주선, 징용"의 3가지방법,단계가 있었는데, 위안부의 징집에는, 행정력과 경찰권력이 전면에 나서는 "관주선"에 가까운 것이 아니었을까 해 본다. 그렇다고 하고, 42년 이후에는 어찌 되었던 것일까. 대만의 예에서 보듯, 남방면군은, 육군성을 통하여, 조선군에(조선에주둔한 일본군)위안부 모집을 당연히 의뢰 했는데, 그 증거로, 앞에서 보았던 버마의 예인, '심리전쟁관계보고' 제2호 자료집99)에 실려 있는  기다무라부처의 증언이다. 이 업자가, 22명의 위안부를 모집하기 위해 지불했던 금액을 개인당300원에서 1,000원을 지불 해다고 했는데, 이를 평균

500원이라고 할때, 1만천원이라고 하는 거액이었다. 이업자의 경우, 서울에서 경영하던 요리집이 부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시누이, 또는 여동생에게 맡기고, 버마에 가려든 상황이 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거액의 자금을 어덯게 마련 했던 것일까 하는 의문 이다. 자력으로 준비 했다고는 생각 되질 않는다. 군위안소경영이 조선군사령부의 주선이었다고, 말 하고 있기 때문 이다. 군으로부터 상당한 기밀비가 지불되었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들이 출발할때, "수송, 식료품 지급, 의료등 을 원조 했던 것 " 그리고, 그들도중에 육군 각부대는 협조하라는 서류를 주었다 던가 하는 것을 보면,  조선군은 이 업자에게 트림없이 전면적인 지원을 했다는 것이 명백 했다(자료집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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