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군위안부;(朝鮮의경우, 그 2 .)

2021.04.19 12:28

김일하 조회 수:47

(6). 전쟁말기상황;

     1943년이후, 朝鮮人들의 전쟁동원은 격증 했다. 내무성자료에 의하면, 43년도의 노무동원수는 총독부 주선만으로도 13만8,483명 에 이르렀다. 44년도에는, 43만5,000명,군요원 3만명외로, 신규필요원 100만명으로 내다 보고 있었다. 징병제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노동자의경우는 한층 더 격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44년 총독부는, "여성유휴노동력의 적극이용" 이라는 명목하에, 여성들의 동원을 고려, 신규학교졸업자 만 14세이상 미혼여성들의 동원을위한, 전면적동원체제를 확립 하려고 하던중 다음과같은 상황이 나타났다 고 내무성은 말 하고 있다. "근로보국대의 출동을 징용제와 같이 취급, 일반노무자모집을 하려 해도 사람들은 기피 도주 했다. 혹은, 부정폭행으로 데려가고, 미혼여성의 징용을 빙자, 그중에서 그들을 위안부로 만든다고 하는 황당무괴한 유언비어가 항간에전하여 지면서, 노무사정은 이제부터 하루하루동원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 했다. 내무대신請議 "조선총독부 부내 임시직원설치제중 개정의건" 1944년6월17일). 14세이상 미혼여성의 대부분이 동원되는 가운데서, 위안부로 한다는 유언비어가 만연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다. 44년4월에서 8월에는 미혼여성 만12세이상40세미만을, 군수공장에서 노동을 시키기 위한 "여성정신대령"이 나왔는데, 이것 역시, 그들을 위안부로 한다는 소문이 퍼졌던 충분한 조건이 되었다. 이러한 소문은 젊은 여성들을 Panic 속에 빠지게 만들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 마저 벌어 졌다. 어릴때, 양친과 헤어져, 백부집에서 기거 하고 있던 김태선(金台善)은(만18세), "요사이, 젊은 여성들을 유괴해 가는 일이 많다고 하니까 다락에 숨어 있어라" 라고 하는 백부의 말에 따라 다락에 숨어 있다가, 배가 고파서 밥먹으려고 내려왔을 때, 일본인과 조선인 남성이 찾아와서, "일년간 일본에 가서 돈벌어 보지 않겠느냐는 말에 징용에 응 했는데, (필자와의 청문에서) , 그녀는, 버마, 양곤에 연행되어 위안부가 되었다. 이와같이, 여성정신대에 끌려가 위안부가 되기 보다는 차라리 취직히는 편이 낳겠다(가난한집의 소녀들은) 생각하며 취직사기에 걸려들었고 결과는 위안부가 되게 된다.

 

(7). 자유의사에 의한 응모자는 있었던가 ?

    朝鮮에도 공창제가 도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창의 여성들이 위안부가 되었을 경우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 된다. 버마에서 포로가 되었던 20명의 위안부가 대부분 미 경험자 였지만, 일부는 창기 였다는 것이 이를 증명 하고 있다. Alex 軍曹(특무상사)의보고(자료집99)에서, "이들여성들은, 지상에서 가장 오래된여성들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여성들도 약간 있었다고" 라고 기록 하고 있었던 것으로도 알수 있다. 그런데, 일본 내지에서도, 공창은, 업자들의 중요한 돈벌이 수단이었기 때문에, 업자들로서는, 데려가기는 했어도, 돌려보내는 일은 처음부터 거이 없었다고 본다. 사창이 위안소로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많지는 않았다고 했다. 외냐하면, 거기에는 성병이 만연 해 있었기 때문인데, 예를 들면, 조선 인천에서 일본에서 건너온 장병들을 중국에 파송하는  업무에 종사했던 '조선군임시병참사령부 인천지부" 는 " 옛부터 조선에는 화류병이 심하게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인 사창에 절대로 가서는 안된다" 고 중국행 전입대기중인 부대원 들에게 엄중경고 하고 있었다. ("제20사단 전속인마수송업무상보' 1938년1월). 계약이 만료되고 전차금을 완제한 창기가, 위안소업자 라든가, 女將(오까미),中居(언니노릇)등이 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위안부가되는 경우는 거이 없었다. 만약 있었다 하드라도, 그것말고 다른직업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선택의 기회도 없었고, 있었다 하드라도 능력의 문제로, 불가능 했다고 보아야 하겠다. 그럼에도, 본인스스로의 자유의사로 그런일을 택했다 하드라도, 그것은 사실, 식민지배, 빈곤, 실업같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한 강제적결과(떠밀려서)인 것이였지, 순수한 자유의사는 아니었을 것으로 본다. 名古屋(나고야)고교교감 高橋 信 등이 발견한, ( "군위안부모집") 이라고하는 광고(매일신문 1944년10월27일, 11월11일), 여성들의 자유응모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모집광고를 보면, "00부대위안소"에서 년령18세이상30세미만의 신체강건자 수십명을 모집 한다고 되여 있다.이신문은 한글신문이었기 때문에, 조선인이 대상이 었던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이광고 말고는, 이런 광고를 다시는 찾아 볼수가 없었다는 것은, 이러한 모집방법이 일반적이 아니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가난하고 무학인 여성들이 이 광고를 읽고 있었다고 보기 보다는, 광고의 대상은 여성들을 갖이고 있는 업자들이 라고 보는 것이 옳겠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공연한 신문광고를 보면, 이것은 조선총독부가 위안부 송출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증명 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아래는 매일신보에 계제 되었던 광고 원본 필사본 이다.

{軍]慰安婦急募

1. 行      先     00部隊慰安所

1. 應募資格     年齡十八歲以上三十歲以內身體

                    强建한者

1. 募集期日     十月二十七부터十一月八日까지

1. 出 發 日      十一月十日傾

1. 契約及待遇  本人面談한後即時決定함

1. 募集人員     數十名

1. 希 望 者     下記場所에至急問議할事

                 京城府鐘路區樂苑町一九五

                             朝  鮮  旅  館 內

                                           光 二六四五 (許  氏)

(8). 도항 허가를 무시하라는 지시,

    위안부들을 송출 해야 하는 측인, 조선총독부는 군의 요구로 민간업자들이 위안부징집 때에 이르키는 위법행위를 어느정도로 하고 있었던가 하는 것이다. 경찰과 헌병은, 업자들이 위안부징집때, 그들과 연대하여 업자들을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 전모를 소상히 알고 있었다고 본다. 또, 조선에서 시행되고 있는 형법에 따르면,국외이송목적을 갖이고 사람들을 모집, 사업 하는 자들이, 납치, 유괴, 매매 나아가서는, 피유괴자 또는, 피매자(팔려지는자)의 송출등은 중죄였기 때문에, 엄중한 취체가 있어야 했다. 그렇다면, 실정은 어떠했을까 ? 1937년8월31일, 屈內謙介 외무차관은, 전쟁을 이용하여 큰돈을 투자하는 "불량분자"들이 중국으로 도항하는것을 저지하기위하여, 내지(일본) 뿐만 아니라, 조선,대만에서도 관활경찰서장은, 신분증명서(도항증명서)발급시, 철저한 대처를 바란다며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바란다고 하면서, 수속방법은 다음과 같다고 했다("불량분자"의취체방법에관한건")자료집3)

1, 일본내지라든가, 식민지로부터 중국으로 도항을 원하는 일본인, 조선인, 대만인은 원     주거지경찰서장의 신분증명서 발급신청을 할것

2. 이것을 접수한 일본,조선,대만의 경찰서장은, 본인의 본적,현주소, 신분,직업,경력, 도     항목적, 이유, 기간,등은 물론, 평소의언동등을 조사 할것, 부정행위를 이르킬 위험이    있는자에게는 신분증명서 발급을 불허 할것,

3. "정당한 목적을 갖이고 지급 渡中國을 원하는자" 이외는, 도항증을 타인에게 대여해      주면 아된다는 것을 주지 시킬것

4. 출발항의 경찰서장은, 이 증명서, 또는 여권 불소지자에 대해서는, 중국행 선박에 승선시켜서는 읺된다. 위안부가 된 여성들도, 각자 모두가 이런  조사를 받아야 했다. 그녀들이 어떤방법으로 모집되었는가를 자세하게 조사를 했더라면, 경찰은 불법성을 발견 할수 밖에 없다. 만약, 이들이 조사에 진정성을 무시하고 알면서도 묵인, 증명서를 발급 했다면 이것은 범죄 행위에 해당 한다.

 

(9). 다발했던 유괴사건;

    경찰의 취체는, 확실히 불철저 했다. 윤명숙(尹明淑) 의 연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를 보게 된다. ("일중전쟁 기간중 나타났던 조선인 위안부위의 형성") 1939년3월에, 조선총독부경찰은, 유괴범을 체포 했는데, 이 남자는, 32년부터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의 농촌을 돌아 다니며,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난한 농가의 낭자"들을 서울에 가면 좋은 일자리가 있다 라고 속여, 조선내의 유곽이나, 북경,천진,상해, 만주 목단강 등에서 여성들을 팔아 넘기고 있었다. 그는 조직적인 인신매매단에 관계하고 있었는데, 팔아넘긴 인원수는 약 150명이 었다고 했다. 피해자 1명에게는 현금20원을 착취 했는데, 취직에 필요한 수수료 라고 하며, 지문까지 찍었다. 같은시기에, 발각체포되었던 유괴사건을 보면, 범인은 조선농촌에서, 17,8세의 여성을 전문으로 유괴, 4년동안 250명을 중국동북에(만주)팔아 왔는데, 그는, 중국도항을 위한 백지위임장을 많이 갖이고 있었다. 7월에 발각되었던 또다른 유괴사건은, 도항증명서를 얻기 위하여, 부산부 호적부의 역원과 대서소와

공모, 호적등본등 그외 필요서류를 위조 했다고 했다. 이와같은 방법으로 창기들을 송출 하기도 했다(이는 유괴는 아니다) 상기한경우는 악질적이고, 범죄집단과의 연계파렴치한 사회적범죄 사건이었기에 체포 됬지만, 웬만한 사건의 경우 서류만 구비되면, 체포는 거이 없었다. 특히, 위안부송출의경우에는, 군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서류만 적당히 구비 되었으면 그냥 허가를 해 주었다.

 

(10. 위안부 송출에의 협력;

    불철저 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총독부는, 위안부 송출에 있어서도 전지의 실정에 호응, 적극적으로 일을 진행 시킨다던가, 조정하고 있었다. 관활경찰서가 신분증발급등을 통하여 위안부들의 도항등을 선별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군의 요청을 우선시 하고 있는 이상으로, 위법행위의 방지를 철저하게 하지 않았던 것은 당연지사 였던 것이다. 일중전쟁기에는, 다음과같이 통제하고 있었다. 먼저, 중국각지에 있는 일본영사관이현지에서의 군의 요구를, 본국 외무부에 보고하고 외무부는 이것을척무성(拓務省)에 통보 한다.이것을 접수한 척무성은, 조선총독부에 통지 한다. 총독부는 이것을 총독부 경무국에 하달, 총무국은 예하 도지사, 경찰서로 하달하는 것이다. 중국 武漢의 군위안소의 경우를 보면, 1938년9월14일, 武漢공격을 목적으로 上海의 육군, 해군, 총영사관대표들의 연석회의에서, "漢口골략후방인(邦人일본,조선,대만인)진출에 대한 응급처리요강" 자료집 10)을 결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거류민중 군대를 대상으로 하는 상업종사자들의 武漢복귀를 우선 할것과 더불어 "군위안소개설을 위해 진출하는 자" 들을 우선할것을 인절 할 것, 통행허가증은 군대, 또는 육해군특무부가 발급한다. 는 것 등이 었다.이방침이라는 것은, 위에서 말 했던 통로를 통하여 조선총독부에 통보 되며, 조선에서는 경찰의 허가를 얻어위안부를 송출 하게 된다. 먼저 이야기 했던 송신도의 경우도 그중 하나 였다. 그런데 얼마 안되어, 대부분의 영업이 포화상태가 되면서, 이번에는 총영사관으로 부터 39년2월3일에, 다음과같은 통보가 나온다. "目下(목하), 음식점 214칸, 까페19칸,차집 17칸, 요리집 8칸, 잡화점220칸, 외에 군위안소 20칸(이상은 군병참, 헌병대, 당관이 허가한 칸수 이고, 미개업한곳도 있다) 今後 於하여(금후로) 便船每日增加傾向(경향)이 라고 한다,,,,,前記營業(영업)과 如한것은 槪 포화상태에 在함,,,,,,當地方(당지방) 空景氣(공경기)`를 생각하면 漫然渡航하는 如 없도록 樣指導(지도)致度하여上周知方然 할것을 御手配 請 한다(漢口로의 도항취체에 관한건" 자료집11)399년초까지 대량의, 邦人들이 돈벌이를 노리고, 뛰어든것이 포화상태가되였다고 하는 것ㅇ다. 군위안소가 20칸이라는 것도 같은 통로를 통하여 통보 되었다. 아끼바라히꼬조

拓務省 조선부장은  이것을 외무성으로 부터 통보 받고, 39년3월20일 松澤龍雄조선총독부관방외무부장을 맞나서, "今般 更, 外務省에 依해 內地地方長官 앞으로 別紙通過牒 한것을 趣해서 申越 하는것에 付,,,,,,,,然이나 可하고 御取計相成度" 라고 통첩 하고 있다.

이번 새로 변경된 사항을 통보 하니 이의 성취를 위해 협조를 바란다는 취지였다. ("漢口로의 도항자 취체에 관한건") 3월3일, 이것을 받은 조선 총독부외무부장은 동부 경찰국장에게 같은 내용의통첩을 내려 보냈다. 이리하여 武漢지구에는, 39년3월부터 위안부의 송출이 경찰에 의해 억제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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