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中國의 경우;

  1). 점령지에서의 징집,

    중국, 동남 Asia, 태평양 점령지구 에서는 어덯게 되었던 것일까 ? 

중국에서는 원위안부들의 증언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원일본군인들의 회상을 중심으로 학인 할수 밖에 없다. 점령지의 여성을 위안부로 모집 할 경우, 각파견군의 지시를 받은 휘하부대의 군, 또는 사단, 여단, 연대의 후방참모부와, 각부대 부관들이 병참부, 경리부, 헌병대등을 사용하여 그 목적을 달성 했다. 식민지였던 朝鮮, 台灣 과는 달리, 군이 직접  지휘 했던 것이다. 몇가지 예를 들어서 그 실정을 알아 보자. 1941년4월2일 대만제48사단이, 중국 福州(복주)를 점령 했을 때, 사단전속위안부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던 관계로 , 사단참모부는 병참부에게 군위안소 설치를 지시 했다. 병참부는 福州헌병대의 한 병장에게 협력을 요청, 그는 시(市) 유력자에게 물자를 제공하면서 여성들을 모집 했다.고 했다(鈴木卓四郞'헌병하사관') 44년 5월25알, 洛陽(낙양)공략후, 전차3사단 경리부 少尉(소위)는, 후방참모에게 불리어 가서 "지급으로 민가를 개조하여 군위안소를 설치 할것, 그리고 여성들을 모집할것" 이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어덯게 하면 될까하고, 고민 하다, 트럭에 소금 23가마를 싫고시내로 가서  돌아다니며 여성 10여명을 모집 했다고 했다. (만주국 新京(현장춘"長春"시)  육군경리학교제5기생기념문집편집위원회사무국편 '추억'상권) 이 장교는 동년 여름, 衡陽(형양)에서도 위안부징집사업을 담당 했었는데, 중국인 여성들 15명을 매춘업자들과 소금과 교환하여 여성들을 양도인수 했다고 했다. 44년 가을, 湖北省寶慶(호북성보경)에 입성 하면서, 헌병분대장이 되었던 山田 定 헌병準尉(준위)는, 제116사단의 후방참모로부터 군인들의 강간사건을 방지 하기위해 위안부여성들을 모집 해 줄것을 의뢰 받고, 휘하 曹長에게 명하여, 십수명의 여성들을 모집, 부관에게 인도 했다(山田헌병일지). 46년 6월, 독립산포병제2연대 는, 湖北省洪橋(홍교) 부근에 집결해 있었는데, 平原一男 제 1대대장(전후자위대육장보)은부하들의 의견을 접수, 위안소설치를 명령 했다. 그리하여, 경리실이 6명의 중국인여성 위안부를 모집 했는데, 당시, 조건은 아래와 같았다. 위안소 개설시 최대의 문제점은, 군표의 가치폭락이 었다. 병사들이 매월 받는 봉급 군표로서 위안부에게 지불 되는 액수로는, 위안부들이 생활

할수가 없었다 (군표의가치하락이원인) 거기서, 대대본부는, 군표가치 차액만큼에 상당하는 것을 생활물자를 갖이고 그들에게 지불 할 것이라는 계약이 그것이엿다. 경리실에서 지급하는 물자는 주로 현지에서 징발한 식량, 포류(布베포)였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징발에 나갔던 병사들이 개인적으로 중국식품 ,현금등을 약탈하여 자신들이 좋와하는 또는 함께 놀았던 위안부들에게 쥐어주는 가능성도 있을 것이나, 경리부는, 마음크게먹고 그들 위안부들이 윤택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지시 받았다고 했다.((산포의 지(芷)강작전) 대대장이 위안소개설을 명령했고, 경리실이 그 운영을 했다는 것이 확실히 증명 확인 되었다는 것과, 식량, 布(배포)등을 군이 공급 했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었다.

 

2). 村(촌'동네')의 유력자들에게 명하여 모집.

  이제, 강제모집 실태를 보기로 하자. 앞에서 말했던 平原一男 대대장의 회상에 의하면, 兩市塘(양시당)에 주둔하고 있을 때, 전경비대장은 시 치안유지대장에게 여성들을 차출 해 달라고 요구 했다 고 했다. 이말을 듣고, 그는 "작은 경비대로서는 위안소를 스스로 경영 할 능력이 없기에, 중국측의 협력을 얻었던게 아닌가 , 그것이 강제성을 행사힌것으로 되엇던 것일 것이라고 보았다" 고 말 했다 (동상,산포의芷강작전) 대대정도로는, 위안부징집을 포함 자력으로 군위안소를 운영할수 있겠지만, 그 이하가 되면, 력 부족이기 때문에 왕왕 강제징집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가르키는 점이 주목 되는 대목이다. 경비대대장용 여성을 요구하는 경우는 잘 알려진 사실, 동네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지방유력자의 협조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 었다. 이경우는, 군의 지시와는 반대로, 매춘부가 아닌 여성들을 모집하게 되는 경향이 있었다. 본인의 동의 를 무시한 강제적 징집이 되는 경우가 된다는 것이다. 다음의 예는, 같은 산포병 제2연대의 사례로서, 제2대대부(付), 군의관의 일기에 의하면, 1940년 湖北省 董市(동시)근처, 양자강연안의 한 村에서 매춘부가 아닌 여성들이 징집 되었다. 일기에서는, 8월11일에 있었던 최초

성병검사장면이 쓰여저 있었다. " 국부의 내진이 시작 되었을 때, 여성들은 엄청난 수치심 때문에, 도저히 아랫바지를 벗을수 없다고 했다. "통역과 지방치안유지회장의 큰소리로 겨우 바지를 벗겼고, 침대에 바로눞여 촉진을 했더니 어쩔쭐 몰라하며 눈을 가리고 울고 있었다. 방을 나서면서는 울음을 터트리고야 말았다. 다음에 들어오는 여성도 마찬가지여서, 검사하는 나도 울고 싶을 정도 였다. 처음 당하는 일에 굴욕감을 느꼈으리라,,,, 촌장과 치안유지회장으로부터, 동네 때문이라는 간청에 설득되여 울고 울었던 것이 었을까 ? 그중에는 돈을 벌수 있다는 말에 응모 했던 사람도 있다고는 하지만, 모르기는 하지만, 싸움에 진 백성들의 참상이라는 데는 틀림이 없었다. 검진하는 내가 즐겨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란, 자신 마저도 인간성이 유린 당하고 있다는 의식을 떨쳐 버릴수가 없었다"(溝部 一人編 '獨山二 所收) 어떠한 여성들이 징집 되었던가를 잘 알려 주는 문장이 었다.이 군의관은, "대대장은, 촌장과 치안유지회장에게 자문하여 현지에서 위안부징집을 의뢰 했다고 했다" 고 하며 "어떤강제적 요청도 없었다고 하면서 모두가 그들의 자유적의사에 맡겼다고 " 하고 있다.(동상)그런데, 군으로 부터의 요청이란, 패전국의 지방민으로서는 모두가 명령과 같은 것은 아니었을까. 촌장과 치안유지회장은 강제적 징집을 했고, 군은 나 몰라라 하며 모집된 여성들을 그대로 위안부로 했다고보는 것이 옳겠다. 22명의 검진결과는, 15세로부터30세 로서 良4명, 可13명 불합격5명이었다.이중에서 태도, 용자를 고려 15명을 선발, 10명은 병사용, 5명은 장교Club용이라 했다. 그중 1명은 대대장 전용으로 했다. 운영을 담당했던 업자는, 군을 따라와 통역을 하고 있던 朝鮮人, 그런데, 이 중국여성들은 말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사들에게는 인기가 없었다고 한다. 2개월후 업자가 漢口(한구)에서 데려온, 조선인여성들에 의해 교체 되었다. 이러는동안, 이 군의는, 부대가 철수 했을때, 위안부여성들이 "마을의 치안을 위해 희생되었다"라고 하며, 우대를 받기는 커녕 오히려 외면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하며 염려하고 있었다고 했다. 위안소는 얼마 안 있으면 페업 할것이고, 위안부들의 금후를 생각 할때, 인간이라면, 정말 가슴 아파 해야 할 일 이라고 그는 일기에 쓰고 있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 가 보자. 철도 제13연대의 하사관이 44년 여름에, 河南省곽城, 남방에 임시특설 위안소를 설치 했던 사례이다. 군기가 혼란 해지면서, 위안소의 설치를 명령받은 이 하사관은, 전선사령부가 있는 곽성에 갔다. 거기서, 25명의 위안부와 그들을 관리하는 업자들 5명을 포함 30명을 두대의 트럭에 분승시켜, 도망방지를 위해 경비병을 대동, 특설위안소에 입소 시켰다. 건물은 촌장의 집을 빌려서 6동의 가옥에 분산 시켜 개업했다. 그런후, 군의의 검진을 받았는데, 외모는 다들 멀쩡 했는데, " 놀랐던 것은,,,,,,예외없이 모두가 심신 허약자 였다. 군의 강제적인 요청이어서, 치안유지회 회장이 그들 심신허약자(불구자)들을 희생 시켰던 것이다. 2일째가 되니까, 그들은 아침 10시부터 해가 질때까지 휴식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휴식을 요청 했다. (森利'모리도시의 군인 이야기') 

 

3). " 토벌" 때 연행 했다.

  강제적 예의 또하나의 사례는, 군이 "토벌"을 위해 출동 했을 때, 직접 모집한 경우이다. 중국에서는 元위안부에대한 청문조사가 거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실태를 알수가 없다. (현재까지로서는) 그럼에도, 다음과 같은 증언이 있다. 萬愛花(만애화) 라는 여성은 1929년 내몽고에서 태어 났다. 집이 가난하여 4살때, 山西省 孟縣(산서성맹현)에 팔려 왔다. 11세부터 항일운동에 참가 했는데 일본군에게 3번이나 체포되었다고 했다. (감금기간 10일~26일) 그러는동안 윤간을 당했다 했다 (前揭, "세계에묻는다 일본의전후처리" 제1권) 이것이, 일정기간감금되어 윤간 당했던 사례 이다. 台灣보고서에서 보았던 48명의원위안부중, 2명이 廣東省(광동성) 1명이 海南島에 살고 있던 중국인으로서, 이들 3명 모두가 아무런 이유없이 군대에의해 강제 연행되어 위안부가 되었다고 했다.(台灣보고서) 앞에서도 말 했드시, 중국에서의 위안부증언은 없는데, 그럼에도, Asia태평양전쟁기에는, 중국으로 부터 동남 Asia의 군위안소에 송출되었던 중국인 위안부수는 적지 않다.

예를들면, 대륙출신으로서 현재는 台灣에서 살고있는 원원위안부 3명중 2명이 버마(현 미안마)에 송출 되었던 것과 같이 華南(화남)에서 할일없이 버마에 송출되었던 중국인 여성들도 많았다. 이시기의 중국은  朝鮮, 台灣에서 오는 위안부들의 공급기지가 되여 있었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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