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 위안부들에게 강요되었던 삶;

   1. 관리, 통제의 실태,

     1), 군에의한 감독,통제.

       군위안소에대한 감독, 통제는, 몇번이나 거듭 말 했던것과 같이 현지 군사령부의관리부라든가, 후망참모부,병참부의위안계, 하급부대인 사단, 연대, 대대의 부관또는 경리장교들이 담당 했다. 예를들면, 今村 均 대장의 제5사단 사단장시절의 회상에 의하면 1940년2월중순, 사단이 편성된 이후, 얼마안되어 南寧의 제22군사령부는 약15명의 업자에게서 연행된 150명의 위안부가 도착햇다고 했다. 제22군단의 관리부장은 , 근처에 있던 제5사단과 각여단장에게 "군관리부에서 가옥을 배당 했으니까, 멀리있는 근위여단에 한하여는 여단에 배분된 위안부를 갖이고 자유운영을 허가 한다고 했다. 그리하여, 제5사단에서는, 군관리위안소 운영에 관한것을 사단부관에게연구 시켰고, 결과, 군관리부에게 1인1일 1매의 입장표 제도로 이용 하기로 했다(今村 均, 회상고록(顧錄)). 이렇게 직영의 군위안소는, 군이 전적으로 관리 했던 것이다. 민영의형식을 따른 군위안소 경영에 있어서도 군은 엄정하게감독, 통제 했다. 이런모양으로 감독과 통제 지시를 해 놓고, 그 책임을 부여하고 있던것이 현지 지휘관들이 었다.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놓고 운영 했던것이 소위 육군중앙이었다. 이하, 군에의한 감독, 통제의 구체적 내용을 알아 보자. 

2) 군위안소의 설치및운영,

   군이 점령지에서 군위안소를 설치 하는 결정은 부대장이 하고, 실무는 부관과 경리장교가 담당 했다. 물론 위안부모집 기타 업무도 그들이 담당 했다. 제일처음 군이 하는 일은, 위안소로 사용 할 건물의 확보 였다. 개설할 지역, 가옥의 확보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 었다. 가옥은 주로 Hotel, 식당, 상점 또는 큰저택등 방이 많은 건물 등이 었다. 방이 많아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학교, 사원등이 군 위안소가 되었던 경우도 있었다. 장병들이 출입이 좋은 입지조건이 선호 되었던것은 당연 했다. 漢口 병참사령부 부의 長澤建一 군의관 대좌에 따르면, 군위안소의 확보는 병참업무중 하나의 큰 문제였다고 했다. 1938년10월, 점령직후 漢口에 들어갔던 병참의 설영대는 300명정도의 위안부가 기거할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라는 병참부대장의 지시를 받고 후보가옥을 찾아 나섰다가 68칸짜리 2층가옥을 積慶里에서 발견 했다고 했다. 주위는 담으로 둘러 싸여 있었고, 교통도 편리했기 때문에 군위안소로 적당 했다고 고충을 말 한다(長澤"漢口위안소"). 군위안소는, 보통 병사로 부터 떨어진 곳에 만들어 지는데, 드믈게 병영속에 만들어 지는 경우도 있었다. 그 예로, 44년 6월, 필리핀 민다나오 島 코로나 에서, 비행장 건설시, 제126야전비행장건설대는, 병사숙소 제일 안쪽 한칸을 개조 하여, 1층은 주보, 2층은 위안소로 했다고 했다. (민다나오島전진기). 적당한 건물이 주변에 없을 때는 새로 건축 하기도 했다. 44년이후, 오끼나와에서는, 미군과의 전투를 위해 많은 병력이 투입 되였기 때문에 위안소가 다수 건설 되었섰는데, 伊江島에서 요새를 만들고 있던 요새건축근무대 제 6중대의 "진중일지" (자료집87)에는, 5월24일부터 연일 병사들이 위안소 신축에 박차를 가했었다고 기록 되여 있었다. 또, 本島북비행장에 있던 제 56비행장대대파견중신반의 "진중일지" (자료집89)에 의하면, 군인구락부를 군위안소로 개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했다. 확보된 건물에, 작은 칸들을 만들고 변소, 세탁장 수부등을 만들어 위안소의 며목을 가추었고, 각방에는 침대모포 소독약등을 비치 했다. 건설을 담당했던자들은 군입대전 목수들이 었다. 45년후, 海南島근처, 경山에 주둔했던 제23여단지휘하의 한부대에서는 부관과 군의중위 가 임시군위안소 설치에 들어 갔는데, 이 군의는 특정소대라 불리우는 약50명으로 구성된 순회위안부들을 수용하기위한, 병사를 개조 한다고 하면서 각중대에 목수, 가구제작등 건축관련 종사자들을 소집했다. 병사 한동은, 1개분대용의 큰방이 었는데, 여기에, 부실을 포함, 개실 약50개를 만들어 장교용, 하사관용, 병사용으로 구분하였고 방에는 목제침대, 침구등을 준비 하였다고 했다. (堀江祐司"湘江작전에 참가 했던, 군의회상"). 건물뿐 아니라, 침대 침구 마저 군이 준비 했다는 것이다.

3). 침실(방)의 모양,

   위안소 방 내부에는, 여러형태가 있는데, 漢口 積慶里에 있던위안소는, 처음에는 왕골, 대나무등으로, 방의칸을 막았던 열악한 곳이 었지만, 빈집에서 갖여온 또는 약탈해 왔거나, 설영대들이 징발해온 물건들을 배포 해 주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업자들이 각방의 판벽을 만들었고, 일본식 다다미를 너었고, 미다지 문을 달았다. 漢口에 진출한 일본의 大丸, 高島屋등에서 색칠한 침구라든가, 장식장등을 넣은 고급 위안소 가 되였다. (漢口위안소). 그러나 전선에 있었던 위안소는, 이런것들과는 전연 다른 상태였다. 長沙 교외에 있었던 위안소의, 방 한칸은 겨우 세사람이 누울수 있을 정도 였고, 안쪽 반평정도의 공간에 이불을 깔아 놓았다고 했다.(細川忠矩(전쟁도중기).또, 야전포병 제110연대부관의 당번병의 회상에 의하면, 1941년 2월경, 중국 石家莊 위안소의 방 내부를 다음과같이 묘사했다. " 방은 단독방이 었는데, 문을 열면, 협소한 土間가 있었고 거기는 사람이 겨우 안즐만한 안즐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다. 위안부는 거기서 생활 하고 있었다. 몸주변에에는 층층이 가재도구 생필품등이 쌓여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야릇한 이상한 내음이 좁은 방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佐藤寬二"붉은 츄립의 군인") 이렇게 위안부들이 살고 있는 방에는, 이부자리 한자락, 많지않은 가재도구들을 들여 놓으면 방이 꽉 찰 정도의 넓이의 방이 대부분이 었다. 어떤방은 8평정도의 방도 있었으나 대체로 3,4평정도였고 작으면 2~3평. 최전선에 있는 방들은 파괴된 민가라면 좋은 방이 었고, 간단하게 널판을 둘러치 그안에 돗자리를 깔았고, 마치 공동변소와도 같았다.(柳澤 勝 "나는 만년 상등병")

4). 위안부의 등록제도,

  漢口에서는, 위안부가 도착하면, 필수서류를 갖이고, 병참부에 출두 하여야 한다. 거기서 다음과같은 조사와 등록이 행해 진다.(山田淸吉"武漢병참).

 (1). 계의 하사관이 위안부 사진, 호적등본, 서약서, 부친의 승락서, 경찰의허가서,시군변장의 신분증명서 등을 조사 한다. 

(2). 소정의신상조사서에 , 전력,부형의주소,직업,가족구성, 전차금의금액등을 기재 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나중에있을, 영업정지,라든가, 병,입원같은 사항을 추가 한다. "주벽이 있다"라는 내용도 있었다. 당사자들의 성격등을 나중에 알게 되면 비고란에 이것을 기재 했다. 일종의 신상명세서 이다. 

(3). 이상서류를 복사 헌병대에 보내진다. 결국, 군은 위안부가 어덯게, 어떤경로로 연행되어 왔는지를 알았고, 관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이것은 필리핀 마닐라 에서도 같았다. 연합군의 압수문서에 의한 결과 였다. (일본군대에서의 생활편리시설자료집 103 속에 있는 매뉴얼, 병참지구대의"재마닐라 인가 음식점, 위안소규칙") 1942년에 의하면, 업자가 개업허가신청서, 영업계획서, 위안부의 생년월일,본적, 전차금등을 기록 해야 했다. 

상기한 일람표를 제출하면서 위안부로서의 일할 허가를 받게 된다.

(5). 이용규정,

   군위안소설치에 임하여 군은 세밀한 이용규정을 만들었다. 예를들어보면, 중국廣東省에 주둔했던 독립보병제30여단 中山 경비대의 "군인구락부 이용규정"1944년5월자료집64)에는 소도시에 주둔하고 있는 경비대의 전형적인 규정이 었다. 여기서는 경비대전용의식당과 제1군인구락부, 위안소와 제2군인구락부가 말하는 20조에 달하는 규정을 살펴 보자.

(제3조), 부대부관은 군인구락부의 업무를 통활 감독지도하여 원활, 확실하게 운영할것.

(제4조)각부대 군의관은, 군인구락부의 위생상태, 시설급 위생시설의실시상황과 업자 가족  고용인의 보건, 조리등의 위생에 대한 업무를 담당 한다.

(제5조) 부대의 경리장교는, 군인구락부의 경리업무를 담당 한다.

(제18조) 이용자는 방첩(Spy업무)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요 한다.

(제19조)이용자는 영업주, 기부(기녀)시설 기타 부당한 일을 발견하면 부대부관에 통보 해야 한다.

이렇게 업자가 영업하고 있음에도 군이 통제하고 있었고 위안소의 세세한 이용규칙, 이용요금, 이용시간, 각부대의 이용시간, 날짜 의 제정, 위생관리의 내용에서부터 경리업무까지 군이 결정, 관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제2군인구락부라고 불리우는 군위안소의 이용규정은제 13~17조 였다. 

(제 13조) 제2군인구락부에서의 음식제공은 안 된다.

(제14조)요금은 현금선불제. 

(제15조)기위안부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갈수 없다. 

(제16조)아래에 해당하는자는 제2군인구락부의 이용을 금지 한다.

(1). 소정시간 이외에 이용하려는 자.

(2). 술에 취한자 (酎氣가 있는자)

(3). 다른 의혹을 불러 올 의심이 있는자.

(5)제17조 이외의 자, 이를 동반한자.

(제17조). 군인구락부를 이용하는 군인, 군속에 한함 단, 제1군인구락부에 한해서 장교를 동반하는 경우는 민간인이라도 이를 허가 한다. 이용시간은, 병사, 아침9시에서 오후 3시, 하사관은 오후 4시에서 동 8시, 장교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로 하는데, 혼자서 밤새 이용가능, 잠을 잘수도 있게 했다. 요금은, 30분일경우 중국원(圓)으로 6원, 하사관9원, 장교11원이 었다. 병보다 하사관이, 하사관보다 장교들이 위안소를 더 쉽게 이용하게 했다. 이것과는 달리 많은 경우, 장교전용의 위안소가 있었고, 부대장 전용 위안부도 있었다. 독립공성중포병제2대대가 38년, 常州에 주둔 했을 때의 규정에서는 30분기준, 중국인 위안부는 일본원으로 1원, 조선인위안부는 1원50전, 일본인위안부는 2원.(하사관 장교는 그 두배를 내는 것으로 지정하고 있었다. 자료집41).

6). 어찌하여 이용규정이 엄 했던 것일까?

  위안소 규정이 엄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위안소를 설치해서, 거기서 성적위안, 성적방종의장소로 만들어 그로인해, 군기풍기를 유지하려고 한모순이 었고, 그로인해 성병만연을 방지 하려고 한것과, 방첩에 까지 눈을 돌려야 했기 때문이 었다. 그리하여, 누구든 군위안소를 이용하는자에게는 이용자에관한 상세한 보고를 업자에게 의무화 시켰다. 예를들면, 독립보병 제3여단遠山隊의 "외출및 군인구락부에 관한 규정" (1944년, 자료집65)에 의하면, 업자는 위안부들의이용인원, 매상액, Condom사용수를 매일 보고 해야 했다. 이렇게, 군전용위안소의 경영이 , 비록 형식면에서 민영이라 해도 실제의 운영자는 군이 었다는것, 업자는 군의 종속적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다. 결론적으로 군의 관리하에 운영 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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