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장, 국제법위반과 전범재판 그 1 ;

  1) 식민지, 점령지 여성들이 위안부가 되는 경우,

    (1) 본장의 과제,

       이제까지 보아온 자료에서 밝혀진대로, 종군위안부들의 민족별 차례로 본다면,

朝鮮人들의 비중이  높았고 이에 뒤질세라 台灣人을 포함한 중국인들의 수도 많았다.

그뒤를이어, 인도네시아를 위시하여, 동남아, 태평양지역의 여성들이 뒤따르고 있엇다. 일본인들도 결코 적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식민지, 점령지 여성들의 비율이 단연 높았다는 것인데, 점령지였던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여성들이 현지 징집인것에 대하여, 朝鮮, 台灣의 여성들은, 朝鮮, 台灣, 日本에서 모집되어 선박으로 전지에연행된 것이 다르다. 이것은 정부나, 군의 정책 없이는,상상할수 없는 일이 었다. 金一勉의 말에 의하면, 조선인여성의 비율이 대만, 일본보다 비율이 높았던것은, "조선민중의 민족독립의식을 좌절시켜 압살해 버리려는 근본책"의 하나로서, 젊은 미혼의여성을 "군대창부"로 일하게 함으로서 "민족의소멸"을 기도 하려고 했다는 것이다(천황의 군대와 조선인위안부). 나는 日本이 朝鮮人의 절멸을 노리고 위안부 문제를 갖이고 "민족말살정책"을 기도 했다고 하는것에는 동의 하지 않지만, 고유의 이름을 빼아 샀고, 日本식 이름을(氏名)을 강제한 "창씨개명", 학교교육에서 "日本語사용" "황국신민의서사(誓詞)"등의 강조로 "민족말살정책"을 했던것은 사실었다고 생각 한다. (확실히, 민족말살정책의 하나로서, 위안부정책을 실행했다 던가, 그렇지 안타던가에는 의론의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식민지의 여성들이 위안부가 된것에는 민족적차별이 있었고, 그것이 여성을 노예화 하는 것이라는것, 민족으로서의 굴욕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도 남음이 있다고 하겠다. 이제, 여기서 보아 넘겨서는 않되는 이유중 하나는, "국제법상의 문제" 라는 것이다. 본장에서는, 주로, "위안부정책" 을 당시의 국제법을 점검 해 가면서, 그 관점으로 부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밝혀 보려 한다. 이와 더불어, 전후, B, C 급 전범재판에서 추급 되었던

Holland人 위안부 문제에 관하여 알아 보려고 한다. 그렇지만, 점령지여성들의 징집에도, 그배후에는 인종차별, 민족차별이 있었다는 것을 말 할 것이며, 그 차별이 보여 주었던 다른면도 국제법과 관련시켜 검토 해 보겠다.

(2). 정부가 의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

    제3장에서도 인용했던 문서 "중국도항부녀들의 취급에 관한건"(1938년2월3일, 자료집 5) 에서는, 식민지여성들을 위안부로 하겠다는 이유를 명시, 이것을 정부가 국제법과의 관계에서 어느정도 의식하고 있었던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것이 었다. 이것을 조사한 관계 대목 들을 알아 보자. 앞에서 말 했던것 처럼(제3장), 이것은, 내무성 경보국장으로부터 각 청, 부, 현, 지사 들에게 제출되었던 것으로서, 군인상대의 "醜業(추업)(賣淫(매음)"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들을 중국으로 도항시키는 것에 대한 지시 문서 인데, 이 문서는 다음과 같다. "是等(賣春을目的으로하는)婦女의募集,周旋等의 取締할때 適正을缺함을 看過해선 안된다, 帝國의威信을 毁(훼손)하면서,皇軍의 名譽를 害하는것에 止않고 銃後國民, 特히 出征兵士遺家族들에게 好하지못한 影響을 與함과 共히, 婦女賣買에 關한國際條約의 趣知에도 悖하지無하고 保가 難하다느것에 以하고,,,,, 爾今之를 取扱함에 關하여 下記各號 準據 할것을 致度(공손하게머리숙여)하고 依命此段及通牒候. 뒤를이어, 현재매춘부로서 만21세이상의여성으로서 성병등질환이 없는자에게는 華北, 華中에 한하여 도항할수 있다는귀정을 계속유지한다. 여기서 주의 할것은 "銃後國民"특히 출정병사유가족들에게 호의를 안준다는 지적" 과 "부녀매춘에 관한 국제조약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거" 이라는 지적에 주의를 기울려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에서 말하고 있는 취지는, 일본으로 부터 매춘부가 아닌 일본인 여성들을 위안부로서 중국에 보내진 다면, 국민 특히 출정병사를 출정시킨 가족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 었다. 즉 출정병사들의 자매 또는 처(妻아내)라 든가, 지인들의 여성들이 위안부로서 전지에 오게된다는 사태가 발생 할때, 국가와 군에대한 병사들의 신뢰감이 붕괘 할것이 라는 것, 위안부징집이라는 것이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갖이고 있다는 것을 내무성은 내무성 나름대로의 문제를 갖이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이것이 내무성이 각 청, 부,현, 지사들에게 보낸 통첩의 내용 의 요약이다. 이것으로 보아,  일본내에서의 위안부징집은 한정 될수 밖에 없고 주의를 기우려야 한다는 말이 된다. 이것을 逆(반대로)으로 이야기 하면, 일본이외의 지역에서 위안부를 징집 한다면,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고려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일본정부는 생각했다는 것이 된다. 이리하여, 그들은 朝鮮人과 台灣人 이라면 괜치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 통첩이 朝鮮과 台灣에 통첩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본질을 나타내고 있는 증거 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확실히 민족차별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차별로 인하여 일본은 1925년까지 실행되고 있었던 부녀매춘매매의 길에서 국제 사회로 부터 빠져 나가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 진다. 

(3). 부인, 아동의매매를 금지하는 국제조약, 

  경보국장이 말하고 있는 "부녀매매에 관한국제조약" 이란 무엇을 가르키는 것인가 ? "부인, 아동의 매춘금지에 관한 국제조약은 당시 다음의 4가지가 있었다.

 A. "醜業을 行하고자 하는, 부녀매매취체에 관한 국제협정" (1904년)

 B. "醜業을 行하고자 하는, 부녀매매금지에 관한 국제조약"(1910년)

 C. "부녀또는아동의 매매금지에 돤한 국제조약(1921년)

 D. "성년부녀자의 매매금지에 관한 국제조약"(1933년)

일본은 A, B, C 3 조약에는 가입, D 조약에는 비준하지 않았다. B를 예로하여 알아 보자. 

제1조. 누구를 막론하고 타인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醜業을 목적으로, 미성년의 

         부녀를 권유하거나 유인하거나 또는, 유괴하는 자는, 본인의 승락을 받았다 하더           라도,,,,,벌을 받아야 한다.

제2조. 누구던지를 막론하고, 타인의 정욕을 만족 시키기 위하여, 醜業을 목적으로, 사            기에 의해 또는 폭행 협박권력남용 기타일체의 강제수단으로서 성년부녀를 권            유, 유인한다든가 유괴 하는 자는,,,,,벌 할 것이다.

결국, 미성년 여성이 경우는, 본인승락 유무관계 없이 매춘에 종사 시키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 했고, 성년이라 해도 사기, 강제적 수단의 개입으로 되었다면, 형사처벌에 처 한다고 규정 되어 있다. 이 조약에서의 미성년자 규정은 B 에서는 20세미만, C에서는 21세 미만 이 었다. 일본정부는 당초, 미성년을 18세로 하는 보류조건을 달아 이 조약에

가입 하고 있었는데 1927년 에는 이 보류조약을 철페 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위안소가 설치될 당시에는 미성년자란 21세미안이라고 규정되게 된다. 경보국장이 만21세 이상의 매춘부에 한 한다고 지시 했던 것은 이 국제법상에서 볼 때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법이 식민지 지역에서는 적용제외지역 이라고 하는 교묘한 편법을

적용 하면서 도망 할 구멍을 만들게 된다.

(4). 국제법으로부터의 편법(拔法발법)

  이 국제법조약에는, 이법을 식민지등에서는 적용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었다. 식민지등에 관한 1910년 조약에는, 이법을 실시 할때는, 이문서를 갖이고 통고하는 것으로 한다(제 11 조 ) . 1921년조약에서는, 적용제외 하려면 선언하면 된다 (제 14조) 일본정부는 처음에는 이 조약을 근거로, 朝鮮, 台灣에는 이 조약을 적용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생각을 바꾸고 모른체 하게 된다. 그러면서 정부와 군은, 朝鮮, 台灣에서의 여성 징집은 국제법상 어떠한 제한도 없다고 하면서 朝鮮, 台灣을 위안부의 공급원으로 했다. 이런 이유로 朝鮮人 여성이 위안부 징집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朝鮮의 인구가 台灣의 인구의 수배가 된다는 이유와, 전지가 중국이기 때문에 동족인 台灣人 보다는 조선인들을 위안부로 하는 것을 고려 했을 것이라고 생각 된다. 또 그들은 전시국제법에는 국제법의 제한이 없다고 판단 했던가, 점령지에서 위안부를 징집 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 었다. 이러한 이유로, 매춘경험이 없는 여성으로서, 미성년자임에도, 朝鮮, 台灣, 중국, 동남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여성들이 다수 징집 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정부와 군은 국제법을 전연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 국제법에서는 무엇을 금지 하고 있었던 가를  다음장에서 알아 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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