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제법에서는 무엇을 금지 하고 있었던가 ?

  (1). 부인, 아동의 매매금지 조약,

     종군위안부제도가 국제법에 위반, 저촉 되는 경우는 적지 않다. 여기서는 당시, 국제법상 무엇이 금지되여 있었던가 즉 어던종류의 행위가 국제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인가를 알아 보자. 이때, 이 문제를 바로 취급했던, 국제법률가위원회( ICJ, 유력한 NGO(비정부기관)의 하나. 이후 ICJ 로 통칭하겠다) 의 종군위안부에 관한최종보고( Confort Women: Unfinished Ordeal)와 국제법학자 阿部浩己의 연구 "군대위안부문제의법적책임" 등을 참조 하겠다. 먼저, 앞에서 제목 한 대로 부인,아동의 매춘금지에 관한 4개의 국제조약을 보면서 검토 해 보자. 이 조약군(群)에는 여성의 인권을 지켜준다는 국제적 기운속에서성립된 것이었다. 여성이나 아동들의 인권을 수호한다는 점에서는 아직도 많은 제한이 있지만, 그럼에도 매춘을 위한 이 국제법제한에는 이법을 식민지등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식민지등에 관한 1910년조약에서는, 이법을 시행하고자 할때는, 이문서에 근거하여 시행 할것과 사전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 했다. (제11조, 1921년조약에서는, 적용제외시는 선언하면 된다(제14조) 라고 되여 있다. 일본정부는 이 규정을 이용하여 이 조약을 朝鮮과 台灣등에서 적용 하기로 했다. 이 내용은 전장 1에서 자세히 설명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 한다(전장 그 1 을 참조) 여기서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 하나는, 이조약이 매춘경험이 없는 미성년여성의 인신매매라든가, 인신구속이 횡행하고 있었던 당시 일본에서는 매춘업자들을 공황상태로 몰아넣는 의미가 되었다. 그리하여 이 조약 가입에 즈음하여, 일본은 보류조건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상황과 관계가 있었던 것이다. 다시 한번 자세히 조사해 가면서 확인 해 보자.

첫째는, 미성년자의 년령규정이 었다. 

  1921년조약에서의 미성년언령규정은 만 21세미만으로 되여 있었던 것을, 만18세미만이라고하는 유보조건을 붗인 것이다 , 일본 국내공창제도에서는 만18세부터 창기취업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서, 국내의 매춘업의 배려 였다는 것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보류는 가입의 가 부를 검토하는 추밀원의 심사보고에서, 富井政章심사위원장으로 부터 "제국의 체면을 고려할때, 본관등은 유감스러움을 견딜수 없는 면이 있다" 라며 엄중히 비판 햇다(추밀원회의의사록 제 38권). 거기서 정부는 1927년 이 유보를 철페했다. 

다른 하나는, 말할것도 없이, 이조약을 식민지등에서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었다.

   정확히 열거 힌다면, 朝鮮,台灣, 關東組借地(관동조차지) 樺太(가라후도), 위임통치남양군도였다. 이에 관하여 추밀원에서는, 장래 필요없게 된다면 철회할수 있다라는 심사보고가 있을 정도라고 하는 비판 말고는 더 이상의 강력한 비판은 없었다. 그렇다면 식민지등으로 부터의 위안부 연행은 국제법상으로 부터 확실히 자유 였던 것일까 ? 이점에 관하여, 阿部는 다음과같은 지적을 하고 있다. 조선인위안부의 대부분은, 조선에서 철도로 이송되는 경우 이외는, 일본의 선박으로 이송되었다. 이것은 유괴와 같은 형태로서, 그 기점이 식민지에서 있었다 하더라도 일본선박은 "국제법적으로는 일본본토로 인정 된다" 이기 때문에, 이 조약이(일본본토에서 행해지는 조약) 적용된다고 한다. 台灣으로 부터의 이동은 선박이외는 생각할수 없기 때문에, (비행기도 일본국적이라면 선박의 경우와 동일) 이조약이 성립된다. 阿部는 또, 징집지령이 육군중앙으로 부터 발부되었다면("권유같은" 행위가, 실은 일본본토에서도 실행 돼었기 때문에, 라고, 해석할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은 아니라고 말 하고 있다. 이런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육군중앙이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요건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할때, "육군성부관통첩" '군위안소종업부등 모집에 관한건" (자료집6) 이 발표되었던 1938년3월4일 이후, 식민지에서의 행위에도 적용되게 되는 것임으로 ICJ의 견해는 확실한 것이 된다. 그럼에도불구, 식민지등에서 조약적용제외를 시행하려고 하는 1921년조약 제14조의 규정은, 식민지등에 잔존하고 있는 지참금, 花稼料(화가료) 지불과같은 관행등을 즉시 일소할수 없는 관계로 삽입했다고 했다(朝鮮에는 이런 관행은 없었다)그러니까, 이 조약의 의도는, 매춘을 위한 여성의 연행촉진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朝鮮여성들에게 가하여진 처우에 대하여, 그 책임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하여 이조문을 적용 한다는 것은 안된다" 고 했다. 또, 조선에서 배로 보내졌을 때는, 일단, 일본에 상육했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안부들은 적지 않았을 것이 라고 지적하면서, 이런경우 조선대만으로 부터 이송되었던 여성들에게는 이조약(식민지에서 적용되는 국제법상제외조약)을 적용할수 없다는 해석이 성립 한다는 것이다. 

(3). 강제노동에 관한조약,

  ICJ는 위안부들이 강제된 행위에 대하여 이를 "노동"이라고 보는 것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강제노동에 대한조약(ILO 29호조약, 1930년 체결) 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 했다. 그러나, 阿部는, "노동" 이라는 것은, 정확히 말 한다면, "모든 일체의노무 내지 Services"가 있다는 것을 고려 할때, 감히 "노무"라고 볼수 없기 때문에, 이 조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은 1932년 이조약을 비준하고 있다. 이조약에 의하면, 강제노동이라고 할때, "처벌의 위협하에서 강제된 일체의 노동을 이른다" 라고 말 하고 있다. 그러면서 병역, 징발역같은 특정한노무를 제외한 강제노동을 완전히 페기할 것을 의무화 했다. 페지에 이르는 과정에서 예외적인 강제노동의 인정은, 이 조약이 정한 보장을 수반하여야 했다. 예외로 인정된 경우에도, "추정연령 18세이상 45세미만의 건강한 성년남자만을 강제노동에징집한다는 것을 정해 놓고 있었다" (제 11조). 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 여성들에게 강제노동이 처해져서는 안된다고 못 박고 있다. 또, 강제노동의 경우, 노동기간, 시간의제한, 보수보장, 노동재해보상, 건강보장등을 규정하고 있다. 종군위안부제도는, 명백하게 여성들을, 강제노동에 처 했고, 그럼에도, "상당하는 보수, 재해, 보상, 건강에 대한 Services" 도 제공되지 않았던 것이 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한  조약위반이 었다. 阿部에 의하면, 관계자들을 처벌하지 않는것도 또한 국제법위반 이라고 하고 있다.

(4). 노예제 금지,

  노에조약이 체결된 것은, 1926년이었다. 일본은 이조약에 비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한도에세는 이 조약에 구속을 받지 않는 다고 할수 있겠다. 그런데 ICJ는, 20세기 초두에는, "관습적국제법이 노예관행을 금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가 노예를 갖이는 것을 금지할 의무를 부여받고 있었다는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이법을 수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국제연맹규약이 노예의 적극적 시행 했고, 노예 取引(취인)을 금지, 강제노동의 금지를 각국에 의무화 하는 것으로 (제22조5항)에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이 조약은 국제관습법의 선언이라고 보아서 일반적으로 통용 인식 되었다고 본다. 그렇다고 할 때, 阿部는 말 한다. 조약의 기본적인 부분이 관습적국제법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당시 이조약의 비체결국가였던 일본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포함되었고, 이 법이 대부분의국가를 구속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일본도 이 범위를 벗어 날수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 한다 고 했다. 이렇게 볼때, 일본이, 소유물과 같다고 하는 의식을 갖이고 개인을 포촉, 취득, 내지 처분하면서 노예를 취인하고 , 수송한다는 것은, 확실히 관습적국제법의 금지사항을 볌하고 있었다고 한는 것이 된다. 阿部는 흔히, 이 관습적국제법이 금지하고 있는 노예제에는, " 채무노예"도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ICJ의 최종보고를 기초했던 南오스트라리아 프린다스 대학의 와스테니아 도르고 보드도, 나의 질문에 대답하기를, 당시는, 일본을 포함한 말하자면 모든 "문명국" 에서는 채무노예제를 포함한 모든 노예제를 페지할 의무를 갖이고 있었다고 말 했다. (1994년 3월11일 ICJ 보고서검토회). 이렇다고 한다면, 身賣(신매)를 당하면서, 前借金(전차금)으로 인한 압박을 받았던 Case도 역시, 국제법위반이라고 말할수 있다는 것이다. 

(5). 헤이그조약의 규정,

  陸전(육전)의 법규 규정에 관한 조약, (헤이그조약)은 1907년에 체결 되었다. 일본은,

1911년11월에 비준 했다. 그것의 부속서인 "육전의법규관례에 관한 규약"제46조에는, 점령지에서"가정의명예 및 권리, 개인의생명, 사유재산"등의 존중을 요구 하고 있다.

ICJ 는, 이 조약에는, 전교전국이 가입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 다는 총가입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제46조에서는, 관습국제법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명예"라고 할때, "강간에의한 굴욕적인 행동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가족에대한 여성의 권리"를 포함 하고 있다. "개인생명의존중"이란, 생명뿐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阿部도 이 규정은 관습적국제법을 성문화한 것으로서 총가입조항에 관계없이 일본을 구속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성은 전시에 "강간이나 매음"으로 부터 보호와 약속이 되여 있다고 말 한다. 이 관습적국제법은, 점령지의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사국이나 식민지의 여성에게 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위반한다는 것은, 문자그대로 전쟁범죄 라는 것에는 틀림 없다.

(5). 사람의도리(人道)에 어긋나는 죄,

  人道에 어긋난다고 하는 개념은, 제 1차 세계대전 후 독일과의 강화조약체결중에, 대부분 표면화 된 것인데, 이것이 실정화(實定化) 된것은, 제2차세계대전후에 개최 되었던 "뉴렌버그 국제군사재판소조례" 였다. 그리하여 이것이, 극동국제군사재판소조례에서도 적용 되게 되는데, 그 제 5조8항에는, 人道에관한 죄를 "전전 또는 전시중에 있었던,

살인, 잔혹, 노예적학대, 추방 기타 비인도적 행위, 내지는 정치적, 인종적이유를 기반으로한 박해행위" 라고 정의 히고 있다. 그것은 통례의전쟁범죄에 간주되지 않는, 비인도적행위를 말 하는 것으로서 전중이나 전지에서의 범죄에 한하지 않는다. 그러나 극동군사재판에서는, 人道로서 재판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나중에 말 하게되는 Holland전범자재판을 제외 하고). 그것은 일본이 그러한 범죄를 하나도 저질르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구미(歐美)의 검사관이나 재판관은 일본이 타 Asia人에 범한 대규모의 범죄를 직시하려 하지 않고, 또 추급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1951년 Sanfrasisco 평화조약 제11조에서, 미국이 "극동군사재판소와 일본국내, 내지 국외의 타 연합국전쟁법죄 법정의 재판을 수탁 받고 있었는데, 이것은, 人道에 관한 죄도 수탁 받았다는 것이 된다 (ICJ보고). 또, 뉴렌버그국제군사재판소조약, 극동국제군사재판소 와 그 판결에서 인지된 국제법의 제원칙은 제 1회 국련총회에서 전원일치로서 확인 되었다(阿部논문). 이러한 사실은, 人道와 관계있는 죄는 그 죄에 따라서 1945년이전의 행위라도 물을 수 있다는 정당성, 합법성이 있다는 것이라는 것이다.

(6). 국가가 이르켰던 범죄에 대한 책임,

   마즈막으로, 처음의 "부인, 아동의 매춘금지조약으로 돌아가 보자. 4개의 조약군(群)중에, 1933년 조약을 일본은, 비준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일본은 이조약에서 자유롭다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ㅅ이다. 이 조약중 하나의 예를들면, 성년여성으로 본인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매춘을 위한 여성을 연행하는 것은 범죄라고 정의 하고 있다. 그것은, 이와같이 국제법적합의가 성립 되여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정부도 내용이 틀림이 없다고 회답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비준 하지 않은 이유를 국내법에 맞지 않아서 라고 하고 있었다. 일본정부가 이 조약에 구속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제적인 움직임에는 충분히 인식(承知)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럼에도불구, 이조약을 체결한 것은, 민간업자들이 여성들에게 매춘을 하게 하는 것을  맡아 하게 하면서 그들을 단속하려고  그 조약을  체결 했던 것이다. 국가가 이렇게 조약을 위반하는 주체가 되여 여성들을(위안부) 군관계 공무원 (군인, 군속) 들 에게 제공 하면서 그런짖을  실행 했다는 것은 해서는 안되는 일이 었다. 군이라든가, 정부가 적극적으로 위안부들의 송출을 계속 했다는 자체가 뿌꾸러운 일이 었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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