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군위안부, 서론 2;

2020.12.04 12:46

김일하 조회 수:17

* 정부(일본)는 무엇을 인정 안 한다는 건가 ?

   일본 관방장관(日本官房長官) 의 담화에서, 다음과 같은 점이 문제가 된다. 

 

1 은, 담화에서는, 위안소가 "군당국의 요청에 의헤 설치, 운영 되였다 했지만, 위안부의 모집은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담당 했다 든가, 위안소의 설치, 관리, 위안부의 이송등에 있어서도, 군의 관여는 간접적이 었다. 라는 것이다. 결국, 위안부모집, 군 위안소 제도, 운영의 주체는 업자라고 하는 모양새로 읽혀 질 여지로 남겨 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날에 발표 되었던 내각관방내각외정심의실의 ,일커러서, "종군위안부문제에 관하여" 라고 하는 문서에는, "위안부들이 전지에 있을 때는 당시 군의 관리하에 놓여 있었고, 군과 같이 행동했고, 자유도 없는, 고통스런 생활을 강요 당 했다는 것을 명시 했다" 라 되여 있다. 확실히 "뉴앙스"가 이상 하다. 주체가 국가라는 것인가? 군이라는 것인가 ?, 업자라는 것인가 ?

 

2 는, 위안부라고 불리는 여성들의 출신지, 민족 별은 "일본(내지)을 제외 한다면, 조선반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대만인, 중국인, 동남아인, 태평양지역주민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고 있는 데, 이는, 실제로 일본정부는 , 극히 소수의 한국인 위안부로 부터 Hearing을 한 것일 뿐, 다른 국가인 들에게서는 Hearing을 한적이 없다라는 것인가 ? 조선인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확실 하지만, 문제 해명이 이것 만으로 해결 된다는 것일까 ?

 

3은, "다수의 여성들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주었다." 라고 말 하면서, "용서를 빌고, 반성의 마음 갖임" 을 언명 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이 국제법을 위반 했고, 전쟁범죄를 범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라고,, 이 문제를 보고 있다. 진상을 철저히 조사 해명, 범죄승인, 사죄, 배상, 재발방지 조치등이 당연히 언급 되어야 하는 데도 이것이 결여 되여 있다. 

 

이러한 의문들이 솟구치는 관방장관 담화 이었음에도, 우리 일본인들에게는 , 이것이 널리 공유되고 있지 않다는 실태 였다. 예를 들어, 남경(南京,중국) 에서 있었던 남경대학살은 "없었던 사건을 있는것 처럼 꾸몄 다고 생각 한다" 라고 말 하며 사직했던, 羽田 내각의 水野茂門 법무대신이, 이런 발언을 했을 당시,  위안부문제에 관하여 말 했던 것은, "위안부는 당시로서는, 공창이었다는것, 그것을 가지고 오늘날의 관점으로, 그것이 여성멸시라 한다 든가, 한국인 차별 이라고는 말 할수 없다. (朝日신문,1994년5월7일) 라고 설명 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사죄 했다고 하면서도, 국가와 국가간의 청구권 결착(結着)은 이미 끋난 것이라고 했고, 개인의 배상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다 라는 태도에는 번함이 없다고 한다. 

 

* 전체상(全體像)에서 본 해명의 과제:

  종군위안부문제는 이런저런 여러가지 생각하여야 할 문제를 내포 하고 있다.여성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문제가 있다 라는 것에 대한 규명은 의심 힐 여지가 없다. 또, 일본군의 체질적인 문제, 식민지정책의 문제, 이민족멸시문제 등등복잡한 것이 많다. 그러나 모든것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 규명에 대한 노력이 필요 하다고 보면서. 본서에서는 ,먼저, 종군위안부의 전체像을 해명하기 위한 , 초석중 하나를 제시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자 한다. 그런 토대 위에서, 나, 자신의 생각을 설명 하려고 한다. 본서에서 기초로 하고 있는 정보군은 다음의 3가지 종류  로서, 이것들은,  1991년 이래, 명확히 밝혀진 것들 이다.

 

1. 이제까지 발굴 되였던 공문서. 

2. 당시종군위안부로 부터 들었던 Hearing 기록. (나 자신이 이 문제로, 한국인,   Phiiphin인, Holand인등  당시위안부 수십명으로 부터 들었던 것.)

3. 일본전쟁자료 Center, 국립국회도서관소장의 부대사, 전쟁체험기조사서 등    이다. 당시장교,병사들의 기록은 현재까지도 간행이 계속 되고 있는데. 그 중    에는  중요한 정보가 무수히 많다. 

단, 특히 1. 의 정보군에 있어서는 커다란 제약이 있다. 조직적으로 연멸된 것에 비해  남겨저 있는 것 중, 경찰자료, 식민지에 관한 척무성(拓務省)자료, 내무성자료, 방위청 소장의 방대한 업무일지,종군일지류, 법무성,외무성의 전쟁 재판자료, 후생성 복무원 원호관계 자료 같은 비공개 자료 등이다. 정부가 하루 빨리, 이것들을 공개 할것을 바랄 뿐 이디. 이와같은,빙산일각 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그 일각속에, 몇가지 면에서 전체를 추정 해 낼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다행이라 하겠다. 이러한 추정의 눈으로 본서에 계재한 자료군을 보아 주셨으면 한다. 이제 본론에 들어 가면서, 용어 문제를 검토 하여야 하겠다.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이, 종군위안부라고 하는 책 이름 이다. 위안이라고 하는 말의 본래의 의미와 실제로 강제 되여진, 무섭고, 교활한 차이에서 오는 落差(낙차)에 대한 것에, 용서 할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된다. 예를들면,

Holand 대일도의청구권재단의 "융그스라가" 법률고문은 Holand 당시위안부 증언에 즈음하여, 위안부라는 단어를 거부 한다고 말 하면서, Holand 여성들이 강요 당 했던, 일이란, 위안이라고 하는 (Comfort) 말속에 함유되여 있는, 뜻의 "사랑, 동정, 따뜻함, 연민" 이라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는 것이 었다. (국제공청회실행위원회편 "세계에 묻는 일본전후처리"제1권 ) 또, 종군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자발적" 이라는 의미 이다. 마치, 종군기자라는 말이, 스스로의 의사로, 또는 일의 내용을 납득한 상태에서 참가한다는 뉴앙스가 있는 case에 쓰여 지게 된다는 의견 이기 때문 이다. "종군위안부" 라는 것은, 일본군 관리하애서, 무권리상태로 일정기간 구속 되여 장병성교대상을 하였던 여성들이 었기 때문에, 이들은 "군용성노예" 라고 밖에 생각 되지 않는 경우로 내 몰려 진 사람들 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군위안부라는 말에는 모순이 있다는 것이다. 나 자신도, "종군위안부" 라는 용어가 적당 하다고 생각 하지 않으면 서도, 이 용어가 아무렇지 않게 널리 유통 되고 있기 때문에, 편의상 할수 없이 사용하게 되었다. "위안소" 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 이다. 이 용어는 민간의 매춘宿 에서도 사용 되었던 관계로 그것과 구별 한다는 의미에서, "군위안소" 라고 하겠다. 또, 매춘부, 예창기(藝唱妓), 작부, 여급 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도 본래, 성적착취를 받고 있는 여성이라는 의미를 갖이는 용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로서는 종군위안부를 포함, 어느쪽도 괄호를 사용하려고 하지만, 읽는데 편이를 도모하는 의미로서 ,괄호를 생략  하겠다. 그러나, 사료인용에 있어서는 괄호를 사용 하겠다. 역자는, 이하구독점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의 번역을 생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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