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극복 웨비나 **

2020.06.20 18:19

김승훈(41) 조회 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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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비나 시리즈 첫 날인 16일 뱅크오브호프 영 조 박사(왼쪽)와 폴 김 웰스매니지먼트 담당 부행장이 웨비나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한국일보 미주본사가 주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사회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웨비나(Webinar) 시리즈 첫 날 경제편이 16일 미 전역은 물론 전 세계를 통해 온라인줌과 화상컨퍼런스를 통해 열렸다. 이날 경제 분야 세미나에서는 ▲뱅크오브호프 영 조 박사가 ‘포스트 팬데믹 시대 경제 전망’ ▲뱅크오브호프의 폴 김 웰스매니지먼트 담당 부행장이 ‘코로나 시대 투자관리와 생활경제’ ▲ 정보시스템과 기술경영 분야 전문가인 정형민 칼스테이트 롱비치 교수가 ‘코로나 이후 생활을 변혁시킬 테크놀러지와 경제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편집자주>

1. 포스트 팬데믹 시대 경제전망

▶영 조(경제학 박사, 뱅크오브호프 수석경제학자)



■불확실성의 시대의 경제성장률과 회복시기

1,2월의 미국경제는 모든 분야에서 미중관세무역분쟁만 제외하고 순항했으며 실업률도 3.5%로 거의 완전고용상태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1분기 GDP 경제성장률이 -5%를 기록했지만 지난 2008년 경제위기 당시 3분기의 -8.4%에 비하면 나은 수준이다.

2008년 경제위기때는 7분기동안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냈는 데, 지금은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심각하게 전개될 지에 회복시기가 달려있으며 2분기가 최악의 상황이라는 데는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지난해 비해 40% 낮은 실업률

5월말의 실업률은 13.3%로 4월의 14.7%에 비해 개선됐다. 부분적으로 경제활동이 재개됐지만 구글의 빅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에 비해 아직도 40%정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수개월간 2,000만개이상의 일자리가 없어졌는데, L&H(Leisure&Hospitality,호텔,모텔,식당,뱅큇,테마팍,여행관련 직종)분야의 일자리가 8만개 사라졌다.

■소매분야&기업분야

지난 4월말 기준, 거의 -22%의 소매분야 매출(retail sale)을 기록했다. 2008년, 2009년 11~12%의 하락보다 거의 2배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2008년 경제위기와 달리 모든 상점과 식당, 서비스 업종이 셧다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소비자의 필수품목인 그로서리와 온라인 소매업체 등은 오히려 전년대비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08년과 같은 저조한 기업실적이 나오지는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기업실적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과 금리

3월과 비교해 4월에는 미 전국적으로 약 17.8% 단독주택가격이 하락했다.

2019년 동기대비 약 17%가 떨어졌지만 많은 지역에서 주택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 경기회복정도와 노동시장의 확장성에 여부에 주식시장의 회복이 달려있다고 본다. 앞으로의 경제전반의 상황과 앞으로의 회복탄력성을 봤을 때 2008년과 같은 상황은 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LA, NY, SF 등 지역의 주택가격은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 그다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음을 많은 지역에서 목격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당분간 초저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확실성 지표&대응

경제정책과 정치적 요인을 감안해서 만든 불확실성 지표는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불확실성으로 언제 이 사태가 진정될지 불확실성 ▲미중무역분쟁&소비자물가 등 불확실한 요인 ▲미국 대통령 선거▲새로운 시대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나눠 생각할 수 있다.

앞으로 새로운 패러다임 시프트를 겪으면서 새로운 상황에서 기업의 수익성, 노동시장의 건전성, 사회적&문화적 변형이 가져올 영향과 파급효과가 지금 상황에서 쉽게 예견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불확실성의 요인이다.

2. 코로나 시대 투자관리와 생활경제

▶폴 김(뱅크오브호프 웰스매니지먼트 담당 부행장)

■미국의 주식시장

▲나스닥지수 급반등

미국의 500 개의 상장기업의 주가지수 S&P 500 지수가 바닥인 3월23일 이후 77일 기간동안(약 2 개월여) 41.42%나 올랐다.(6월8일 기준)

특히 빠르게 성장하는 Tech Stock 중심의 주도로 이런 빠른 주가의 반등이 가능했다. CNBC방송의 Mad Money 프로그램의 진행자 겸 증권분석가인 짐 크레이머 지수에 따르면 대부분 Technology, IT, AI, Machine Learning, Online과 관련된 판매, 스트리밍 등의 분야주가가 상승했다.

▲주식시장 거품론

과연 주식시장은 호황장세가 온 것인가 아니면 과열되어서 거품이 있는 지 현재의 주식 가격을 회사의 주당이익으로 나눈 쉴러 P/E Ratio로 판단할 수 있다. 물가상승분을 조정한 이익은 10년치 평균이다. 과거의 S&P 500 의 평균 P/E Ratio 가 16.72, 6월9일 현재 수치는 30.08 이다. 결국 이익대비 가격비율이 평균에 비해 2배 가까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주식 가격이 inflated 된 것으로 보인다.

▲단기간 큰 변동성과 향후 변수

미국의 주식시장이 그 최저점까지 가는데 평균 1년이 걸리지만 이번에는 34일이다. 2008 년도의 금융위기 때에는 17개월이 걸렸다. 외부적인 코로나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고 그 주식시장에 주는 충격이 얼마나 컸는가를 알 수 있다. 가파른 V자 형의 회복세를 보였지만 실물경기를 반영하는 것인가에 대해선 많은 온도차이가 있다. 앞으로의 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2분기 기업실적, 코로나 진행상황, 11 월의 대통령선거, 미중문제, 백신개발 인종차별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유형별 투자자산관리

1) 보수적 성향의 투자자(은퇴가 얼마남지 않고, 투자의 경험이 없거나 마켓의 변동성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우)

특히 은퇴가 가까운 경우 주식시장에 투자했다가 손실이 생겼을 때 그것을 회복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게 되니까, 많은 은퇴자산을 변동성이 큰 시장에 투자하는 것 보다는 은퇴 후 소셜같은 인컴을 확보하는데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은행의 상품이나 보험회사의 개인연금 등을 통해 시장의 변동성과는 무관한 종류의 상품을 고려한다. 특히 개인연금상품은 보험회사마다 종류도 다르고 특성도 다양하므로 반드시 Advisor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 은행의 CD 의 이자가 너무 낮으니 주식을 사겠다고 문의하는 경우들이 많이 늘었는데 은행의 CD와 주식투자는 그 위험도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난다. CD는 원금을 보장하고 정해진 이자를 받지만 주식투자는 원금의 보장이나 수익에 대한 보장이 없다. 즉 주식투자가 CD의 대체상품이 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2) 중간정도의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자(투자의 경험도 있고, 401(k), IRA 같은 은퇴 Plan 에 자산이 있는 경우

우량주 중심의 주식을 통해 잘 분산된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중요하다. 현 직장에서의 401(k)가 있다면 적립을 줄이기 보다 그대로 유지하거나 더 많이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마켓이 떨어졌다고 해서 투자된 자산을 현금으로 옮기면 대부분의 경우 시장이 복구될 때 그 손실을 복구할 기회를 잃어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의해야한다.

3) 공격적인 투자자(오랜기간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산이 어디에 묶여 있지 않고, 투자경험이 있고, 변동성에 민감하지 않은 경우)

지금의 코로나 상황에서 주식시장을 Lead 하고 있는 Long term 의 성장형 회사, 예를 들면, Technology 라든지, 앞으로 삶의 방식을 바꿀 만한 미래산업을 주도할 만한 성장형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시는 것이 적합하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각자에게 맞는 투자위험감수도나 상황에 맞는 투자의 Long Term 의 목적을 설정하고 이에 걸맞는 위험이 잘 분산된 Portfolio를 구성한다면 이 어려운 불확실한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다.

3. 코로나 이후 생활을 변혁시킬 테크놀러지와 경제 영향

▶정형민 칼스테이트 롱비치 교수(경영학박사·정보전략연구소장&기술경영학과장)

■혁명적인 비즈니스 패러다임의 변화

코로나 19로 말미암아 일상생활은 물론 비즈니스 분야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현재는 같은 장소에서 일하고 만나지만 앞으로는 줌 등 화상회의를 통해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고 웹이나 이메일이 중요한 도구가 된다.

사실 줌 회의 등에 적응하기가 쉽지않다. 현장에서 같이 회의를 하면서 오감을 다 사용해야 하는데 온라인에서 보고 말하는 것만으로 의사결정을 해야하는 등 어려움이 있지만 적응을 해야한다. 어느 업종이 유망하다고 단정짓기 힘들고 혁명적인 테크놀러지의 변화에 어떤 가치를 고객에 주느냐가 비즈니스의 성패를 좌우한다.

■분석적 비즈니스의 결정

코로나 시대 리테일 비즈니스의 고객, 공급망, 생산, 분배, 운영, 직원관리, 회계재정관리는 경제적 우위를 살리기 위해 ▲고객과 공급망에 더 가까이▲효율적 운영-비용과 시간▲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 ▲틈새상품과 서비스 ▲부가가치를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달렸다.

■디지털 변환

이번 코로나 19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콜로라도주의 한 식당은 20여명이 넘는 직원을 다 해고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반완성 음식과 투고 음식을 병행하면서 온라인으로 존재감을 알리고 고객들에게 유기농 음식등을 제공하면서 살아남았다. 스몰비즈니스가 디지털로 변환하는 데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생각의 전환과 테크놀러지 학습이 필요하다. 결국 이 식당은 절반정도의 직원을 다시 고용하고 공급망을 확대하면서 회복중이다.

이 식당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면서 고객감동서비스를 지속해나가고 있다.

 

법률 분야 패널들이 웨비나를 진행하고 있다.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피터 이 변호사, 리사 양 변호사, 황성진 변호사. 박수영 변호사.

법률 분야 패널들이 웨비나를 진행하고 있다.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피터 이 변호사, 리사 양 변호사, 황성진 변호사. 박수영 변호사.

 

한국일보 미주본사가 주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웨비나 시리즈 둘째 날 법률편이 17일 미 전역은 물론 전 세계에서 줌 화상회의를 많은 한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법률 분야 세미나에서는 림넥서스 로펌 리사 양 변호사의 사회로 ▲피셔 필립스 로펌의 박수영 변호사가 ‘연방 경기부양법, PPP 이슈와 탕감, 노동법’ ▲리 홍 디그만 강 & 와이메이 파트너 피터 이 변호사가 ‘부동산 임대계약 및 융자 문제, 코로나19 이후 렌트 및 모기지 이슈, 건물주와 테넌트 관계’ ▲림넥서스 로펌 황성진 변호사가 ‘코로나19 관련 파산과 채권 정리, 계약 위반 및 해지’에 대해 질의응답식으로 설명했다. 다음은 이날 온라인 세미나 주요 내용을 지상중계 형식으로 요약한 것이다.

 

-CARES 법안과 PPP 융자, 그리고 탕감 절차 주요 내용은

▲박수영: 2조 달러 규모 부양책이 CARES 법안이다. 3월27일 통과되어 현금 지원, 실업수당, 급여지원프로그램(PPP), 택스 크레딧 4가지 루트로 지원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PPP 론은 원래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500명 이하 비영리단체가 신청이 가능하다. PPP는 SBA 적은 이자로 돈 작년 기준으로 평균 급여의 2.5배, 1,000만 달러 중 적은 것을 받는다. PPP 론 탕감 조건은 60%까지 급여(월급(주급), 커미션, 건강보험 비용, 유급병가, 유급휴가, 페이롤 택스 포함) 목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40%는 렌트비 혹은 모기지 융자페이먼트, 유틸리티, 이전에 받은 융자의 이자로 쓸 수 있다. 24주 내 즉 2020년 12월31일까지 중 빠른 시일로 사용하면 전액 탕감받는다.

마지막으로 택스 크레딧이 있다. 고용주가 코로나로 비즈니스 전체 혹은 일부를 닫거나 수익이 작년 대비 50% 감소시 2020년3월12일부터 올해말까지 지급한 급여의 50%를 텍스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다. FFCRA 법안으로 직원 중에 본인이나 가족이 코로나19 때문에 아파서 80시간 10일의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또 자녀의 학교가 문을 닫아 차일드케어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할 경우 12주까지 3분의2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CARES 법에 따라 전액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PPP론과 FFCRA 사용에 대해 중복 혜택이 불가능하다.

-자택대피령 때문에 갑자기 비즈니스를 닫고 이미 직원을 해고한 고용주들도 있다. 그 이후에 PPP론을 받은 경우 전체 탕감이 가능한가

▲박수영: 셧다운 때문에 3월 해고하거나 급여를 줄인 고용주가 많았다. 올해 2월15일부터 4월26일까지 직원을 해고했거나 혹은 급여를 줄였다면 직원을 재고용하거나 원래대로 올해 말까지 올려주면 전체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난 지난 6월5일 연방의회를 통과한 확대 법안에서 2가지 예외 조항이 추가됐다. 재고용 혹은 월급 복귀 등 정상화가 어렵다는 상황을 서류로 증빙하면 된다. 가령 코로나 사태로 직원의 포지션이 없어졌거나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거리두기 등으로 식당의 겨우 예전보다 많은 고객을 받지 못해 수입이 줄어 재고용이 어렵고 월급 정상화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서류상으로 설명하면 된다. 그래도 전액 탕감을 받지 못하면 1%의 이자율로 올해 말까지 갚으면 된다. 급여나 렌트, 택스 비용을 적어 미리 할당해서 60:40 비율로 사용해서 전체 탕감하도록 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실업률이 높아진 상황에서 고용주가 유의해야 할 점은

▲박수영: 재택근무할 때 놓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경비 지원(Reimburse)이다. 직원이 꼭 사용해야 하는 비용은 인터넷 사용료, 컴퓨터 사용 비용, 셀폰이나 데이터 사용료를 고용주가 급여 외에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100%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일하는 시간을 계산해서 적당한 비율로 지불해야 한다.

정리해고와 관련, 사업체는 75명 이상 직원 50명 이상 해고시 60일 전에 통지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대량 해고는 통지가 필요없다. 2명 이상을 정리해고할 때 불법적 차별이 있으면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원 10명 중 5명만 남았는데 남은 직원이 모두 한인들이거나 40세 이하의 젊은이들만 남았을 경우 인종이나 연령 차별로 보여져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정리해고의 선택 기준에서 차별하지 않았다는 내부 서류 작성이 필요하다.

-임대료를 못내는 세입자는 어떤 위험이 있으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

▲피터 이: 각 주정부와 시정부가 건물주가 테넌트를 내쫓지 못하게 하는 ‘퇴거조치 금지’(Eviction Moratorium) 법을 제정했다. 각자 거주하는 지역의 법을 고려해야 한다. 퇴거조치 금지의 법 적용은 상업용 건물(샤핑센터, 오피스빌딩, 인더스트리, 웨어하우스)과 주거용(주택이랑 듀플렉스, 아파트)이 차이가 많이 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70개 이상 카운티와 시들이 퇴거조치 금지법을 제정했다. LA 카운티의 경우 6월말까지 퇴거조치 금지와 렌트를 올리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6월30일 이후 연장이 논의 중이다.

LA시는 거주용 건물의 경우 비상사태 기간까지 밀린 렌트를 10개월 안에 갚도록 되어 있다. 퇴거조치가 안된다. 테넌트는 렌트를 내야 하는 기간 7일 후까지 통지를 해야 한다. 실직, 비즈니스를 운영 못했을 경우 서류를 보관해놓아야 한다. 건물주는 연체료나 이자를 요구할 수 없다. 렌트가 12개월 간 유예되는 것이고 법적으로 탕감되는 것은 아니다.

상업용 건물은 다르다. 주거용은 위기사태 이후 12개월 기한이 있지만 상업용 건물은 3개월 밖에 안된다. 500명 이상 기업이나 퍼블릭 트레이드 회사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증거를 보관해야 한다. 연체료나 이자를 요구할 수 없다. 렌트가 탕감되는 것은 아니다.

-임대계약을 했지만 실제 계약한 용도로 임대한 부동산을 쓰지 못하게된 경우에도 결국은 계약을 이행 할수밖에 없나

▲황성진: 계약서 조항과 법의 해석에 따라 임대 면책이 되는 경우가 있다. 불가항력적 사유, 이행불가능, 목적달성 불가능 3가지 조항이 적용된다. 계약서상 질병이 명시되어 있는지 등 구체적인 문구를 갖고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법적인 명시는 이행불가능이나 목적달성 불가능 조항이 계약서에 없어도 체결 당시 코로나19 처럼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계약 이행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질 경우 계약상 의무는 면제될 수도 있다.

-코로나19로 건물주가 모기지 융자를 못 갚게된 경우는

▲피터 이: CARES에 포함된 내용 중에서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패니메, 프레디맥, FHA, VA 모기지 융자들은 차압금지 조항이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해당된다. 주택 모기지 융자는 180일 유예기간이 있고 필요한 경우 180일 이상 추가 유예가 가능하다. 아파트 융자는 90일까지 유예될 수 있는데 부동산 소유자가 융자 유예를 받을 경우 테넌트를 퇴거조치하면 안된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법원 차압을 금지했고 금융기관들이 트러스티 세일을 진행하지 않는다. 연체료와 벌금을 요구하지 않고 크레딧 에이전시에 보고하지 못한다.

-코로나19로 파산을 고려한다면 주의해야 할 부분은

▲황성진: 파산 절차에서 챕터 7은 청산절차이고 챕터 11은 회생절차이다. 소기업의 회생절차를 간소화한 ‘서브챕터 5’(Subchapter V)가 2020년 2월 발효?磯? 서브챕터 5는 750만 달러까지 가능하다. 기업에 대한 지분을 유지할 수 있고 채권자 동의가 없어도 법원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회사를 청산하기 보다는 채권자들이 좋은 조건으로 변제를 받으면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없다. 중요한 것은 회사의 자금이 다 떨어지기 전에 먼저 챕터 11을 진행해야 회생이 성공적이다.

-비즈니스 보험이 코로나19 관련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나

▲피터 이: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쉬운 문제는 아니다. 비즈니스 오너와 건물주가 보험을 들었을 때 비즈니스 패키지 보험, 책임 보험 등을 살펴봐야 한다. 비즈니스 중단시 손실 커버러지가 있을 수 있다. 옵션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패키지에 포함돼있다. 코로나19가 직접적인 물리적 손상에 해당되느냐는 복잡한 문제다. 예를 들어 바이러스가 건물에 들어왔을 때 손상이 있다고 보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보험 전문가와 상담 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보험 클레임을 해보는 것이 좋다.

-영업재개에 따른 고용주가 유의해야할 점은

▲박수영: LA 카운티는 영업 재개시 마스크를 제공해야 한다. 증상 체크는 직원이 직장으로 오기전에 먼저 물어보고 확인한 후 일을 하게 해야 한다. 6피트 이상 자리 배치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칸막이나 플렉스박스를 설치해야한다. CDC 상 집기나 사무실 도구는 공유하지 않고 사무실을 자주 소독해야 한다. 일하는 도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61548’(지난 48시간 동안 6피트 이내 15분 이상 접촉 시) 14일 자가격

 

<하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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